환경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5월 30일부터 시행
사고대비물질 28종 추가지정, 화학물질 택배금지 조항 신설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화학사고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 시행규칙’을 개정,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화학사고 즉시신고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삼진 아웃제를 도입키로 했다.

화관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환경부는 화학사고 즉시신고 위반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사고대비물질 추가 지정, 유해화학물질 택배운송 금지, 유해화학물질 장거리 운반 시 휴식시간 확보 의무화, 취급시설의 설치와 관리 기준 합리화 등이다.

우선 화학사고 즉시신고 규정을 3회 위반한 사고 사업장의 영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즉시신고 규정에 따라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장은 15분 이내로 관할 지자체, 지방(유역)환경청, 경찰서, 소방서 등에 즉각 신고해야 한다. 이전에는 즉시신고 규정을 4회 위반하면 1개월 영업정지에 그쳤다.

화학사고 발생 우려가 큰 사염화규소, 실란, 브롬 등 화학물질 28종을 사고대비물질로 추가 지정했다.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방류벽, 긴급 차단밸브 등의 설비와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더불어 차량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거리가 200㎞ 이상(고속국도 이용 시 340㎞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반드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유해화학물질을 택배로 보내지 못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화학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한 규정 강화와 함께 현장에서 준수하기 어려운 규정은 다른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합리화 됐다. 종전 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안전성을 평가해 예외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 유해화학물질을 일정규모 미만의 소량만 취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제출해야 하는 공정흐름도, 공정배관계장도 대신에 배관이나 설비를 표시한 간략한 도면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정환진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규제는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장에 맞지 않는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 화학사고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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