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ㆍ수생태 종합관리와 수위해성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존 수질관리를 수생태적 측면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물환경 관리체계로 발전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질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확정됐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1990년 제정돼 16년간 시행돼 온 '수질환경보전법'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게 된다고 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제도적 틀이 구체적으로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개정 법률의 가장 큰 특징은 법의 명칭과 목적에서부터 목표기준의 설정ㆍ평가ㆍ관리체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수생태계 관리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정비된다는 점을 꼽고 있다.


개정법률은 지금까지 수계구간별로 목표수질만을 결정했으나 수계영향권역별 조사대상이 되는 호소별로 수질ㆍ수생태계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그 달성 여부를 평가ㆍ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부장관이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ㆍ수생태계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하천관리청 등 공공수역을 관리하는 자에게 수질ㆍ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권고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ㆍ섬진강) 수계법에 따른 수변구역 이외에도 수질ㆍ수생태계 보전에 필요한 습지 등을 매수ㆍ조성할 수 있게 했다.


수질ㆍ수생태계 정책과 관련한 주요 수계간 투자우선순위 조정 및 유역관리의 활성화와 원활한 부처간 상호 업무 협조를 위해 '수질 및 수생태계 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이 위원회는 수질ㆍ수생태계 관리의 장단기 정책방향, 목표기준 결정ㆍ평가 등 수질ㆍ수생태계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기구로서 환경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 농림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전문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오염된 하천ㆍ호소 등에 대한 수위혜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필요하면 오염된 공공 수역에서 물놀이 등을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위혜성 관리체계도 강화했다.
 

그외 4대강 이외 오염우려 지역에 대하여도 총량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대한 권리ㆍ의무승계가 되도록 하는 등 그간 법령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 또한 개선했다.


환경부 수질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이달 임시국회에서 제출돼 빠르면 오는 9월 중 시행될 것으로 전망한다"며"이번 법률 개정이 우리나라의 수질관리체계가 선진국 형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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