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 10∼30원/kg 책정, 열에너지 회수 시 최대 75% 감면
환경부, 자원순환기본법 내년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입법예고

[이투뉴스] 내년부터 도입되는 매립·소각 부담금이 kg당 10∼30원 수준으로 결론났다. 다만 직접매립 후 부지를 재활용하거나, 소각하면서 에너지로 회수하면 최대 75%까지 감면키로 했다. 지역난방 열원이나 산업단지 스팀으로 사용되는 소각열의 단가 상승이 일부 우려되지만, 그만큼 소각 및 열에너지 활용도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8년 1월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하고, 이해관계자에 대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자원순환기본법 하위법령에는 새로 도입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등 법에서 위임한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

먼저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은 kg당 10∼30원, 소각은 kg당 10원의 부담금을 부과키로 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하는 자에게 부담금을 매겨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요율

환경부는 처음 도입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이 기업 등 납부대상자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외사례 등을 참고해 비교적 낮은 수준의 요율을 설정했다. 매립·소각세의 경우 EU 등에선 kg당 10∼100원을 매기고 있으며, 일본은 10원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생활폐기물의 경우 매립은 kg당 15원, 소각은 10원을 매겼다. 사업장페기물의 경우 가연성을 매립하면 25원, 불연성은 10원으로 차등을 뒀다. 건설폐기물은 매립은 30원, 소각은 10원으로 정했다.

다만 재활용 촉진을 위해 납부대상자가 스스로 조성한 매립시설에서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는 경우 당해 연도는 100%, 이후 2년간은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소각 과정에서 열에너지를 75% 이상 활용하면 75%를 감면하고, 50∼75%를 회수·사용하면 부담금의 50%를 깎아준다.

▲ 부담금 감면기준

아울러 영세 기업의 입장을 고려해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감면되며,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지정폐기물과 도서지역 발생 폐기물, 재난·재해 폐기물 등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해 시·도 및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자원순환 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등 성과관리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는 매년 5월 말까지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순환자원 인정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도 마련했다.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사업장별 심사를 통해 일정 요건(환경성, 경제성)을 충족하는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기 위해서다.

순환자원은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고 추가적 가공 공정 없이 제품 제조에 바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지속적인 품질 유지를 위한 생산·관리 체계가 구축된 경우에 한해 인정될 수 있다. 폐지나 고철, 폐유리 등이 순환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환경위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물질(음식물류폐기물 등) 및 사용용도(매체접촉형 등)는 인정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병화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부담금제도가 시행되면 매립되는 폐기물이 3분의 1 이상 감소해 매립으로 인한 사회적·환경적 비용이 줄고, 폐자원의 순환이용 극대화를 통해 해당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