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염소계 잔류성농약 등 12종 유해물질 집중관리

환경부는 우리나라가 최근 초다이옥신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한 국제협약인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에 공식 가입했다고 7일 밝혔다.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이란 독성, 생물농축성, 잔류성, 장거리이동성 등의 특성을 가진 물질로 스톡홀름협약에서는 12종을 지정하고 있다.


스톡홀름 협약은 2001년 5월 협약으로 공식 채택돼 2004년 5월 프랑스가 50번째 비준서를 기탁해 이달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138개국이 가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환경부를 중심으로 2001년 10월 협약에 서명한 후 협약가입을 위해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출실태를 파악하고 관련법규를 제정하는 등 협약가입을 준비해 왔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2005년 ’2001년 다이옥신 국가배출목록 작성‘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관리법을 제정해 지난달 26일 공포했다.


스톡홀름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제조ㆍ사용되는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이 환경 중으로 배출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하여 협약부속서 A, B에 등재된 PCBs, 알드린 등 10종에 대하여 제조ㆍ사용ㆍ수출입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다.


부속서 A에 규정된 PCBs 등 9종은 취급 금지물질로 제조ㆍ사용ㆍ수출입 금지하고 부속서 B에 규정된 1종(DDT)은 취급 제한물질로 제한된 용도인 병해충 방제에 국한해 제조ㆍ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배출시설 운영중 비의도적으로 생성(부속서 C)되는 다이옥신, 퓨란 등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각국이 배출원 목록을 작성하고 배출량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적 가용기술 및 최적 환경관리방안을 적용하는 등 행동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함유폐기물의 부적정한 처리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수집ㆍ보관ㆍ처리하도록 하고 각국의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근절을 유도해 협약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입 후 2년 내에 국가이행계획서를 작성 후 사무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정진현 환경부 유해물질과 사무관은 “우리나라가 스톡홀름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다이옥신, PCBs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적 기반을 마련함은 물론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성과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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