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산업부 소관서 위상 격상해 독립성 및 투명성 제고

▲ 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전기위원회를 대통령직속 독립기관으로 격상해 사업허가나 전기요금 조정, 전력구조정책 수립 등 본연의 임무를 부처 영향권 밖에서 독립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홍의락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의원(대구 북구을, 더불어민주당)은 전기위원회 소속과 위상을 격상하고 산업부 주요 결정·처분에 관해 전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9명의 서명을 받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2001년 설립된 전기위원회는 현행법상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심의와 전기사업 관련 분쟁의 재정을 위해 만들어진 산업부 소관 규제기관이다.

그러나 정부의 전력수급 관리는 사실상 판매시장 독점 전기사업자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고, 전기위원회 역시 정부 소속으로 운영되다보니 전기료 조정이나 전력시장 및 계통운영 감독, 전기사용자 권익보호 등 본연의 관리·감독 역할을 독립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현재 전기위원회 상임위원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 겸임이며, 사무국장을 비롯한 행정조직은 산업부 인력지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와 같은 규제기관 고유 업무 대신 정부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이유다.

홍의락 의원은 "전기위원회가 관리·감독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하려면 무엇보다 업무 독립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진흥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부터 독립돼 설치·운영되고 회의 내용도 공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기위도 산업부서 독립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개정 법률안은 전기위원회를 대통령 소속으로 위상을 격상하고, 위원 일부를 국회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부 장관이 전기사업의 허가나 전기공급약관 인가 등 주요 결정·처분에 관해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위원회 회의록을 원칙적으로 공개,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홍 의원은 "산업부 주요 역할이 전력산업의 진흥과 안정적 공급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산업부 산하에 전기위원회를 두는 것은 선수와 심판이 같은 형국”이라며 “전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인 만큼 정부차원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회의록이 공개돼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전기료 원가공개 논란과 같은 소모적인 논쟁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홍 의원을 비롯해 이개호, 김민기, 손혜원, 설훈, 문희상, 김현권, 유동수, 조승래, 문미옥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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