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분기별 아닌 매월 1~15일로 신청·접수시기 조정

▲ esco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주요 개정 대비표

[이투뉴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협회는 현재 분기별로 진행됐던 ESCO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접수를 매월 가능토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고 21일 밝혔다. 평가‧심의가 완료된 실적은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 실적에 반영된다.

ESCO 협회는 최근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으로 당해연도 투자 완료된 사업의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시기 및 ESCO실적 인정기간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기존과 동일하게 당해연도 준공된 ESCO사업에 한정된다. 다만 10~12월까지 4분기에 준공된 사업은 다음해 1분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분기별로 이뤄졌던 신청기간도 매월 1~15일까지로 확대된다.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분은 평가·심의가 완료된 날로부터 실적으로 효력을 갖는다. ESCO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분기 자체투자실적으로 반영돼 실적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ESCO협회 관계자는 “이번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ESCO사업 준공 시점에 실적을 바로 인정받을 수 있어 향후 사업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업계 역시 변경된 사항을 숙지해 향후 불이익이 없도록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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