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지역주민 인센티브 시책 개선 필요
협동조합 등 시민 주도사업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

▲ 제6차 시티솔라포럼 시민참여 태양광 활성화방안 세미나에서는  fit 재도입 및 협동조합 등 시민참여방안 등 주제를 두고 참석자 간 열띤 토론이 펼쳐졌다

[이투뉴스] “태양광 설치를 위해 학교옥상을 임대할라 치면 주민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은 아예 논의대상으로 생각치도 않습니다. 그나마 지역공공기관 담당자가 함께 가니 학교장이 겨우 만나주었어요”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시티솔라포럼 시민참여 태양광 활성화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한 에너지자립마을대표는 현장에서 느끼는 시민참여 태양광사업의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 전력비중 20% 달성이라는 새 정부의 야심찬 대선공약과 반대로 태양광 보급을 위해 주민참여를 통한 수용성 증진이 필수이나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가 여전히 만만치 않다는 게 이날 세미나를 관통한 주제였다.

세미나에선 ▶에너지 프로슈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전력정책연구본부장) ▶태양광 협동조합 현황 및 발전방안(최승국 태양광바람에너지 협동조합 이사) ▶제1호 서울시 태양광 시민펀드(권민 기후환경본부 환경서기관)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 역할과 활성화방안(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 고문) 등 발표가 있었다. 패널토론에는 이진광 산업통상자원부 과장, 김소영 성대골에너지전환마을 대표, 윤태환 루트에너지 대표가 참석했다.

패널로 참석한 윤태환 대표는 현실성 없는 주민인센티브 시책을 꼬집었다. 가령 정부는 현재 1㎿이상 태양광발전소 주변 1km이내 주민들이 지분 20%를 투자할 경우, 신재생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20%를 상향 조정해주고 있다. 이에 대해 윤 대표는 “우선 발전소 반경 1km이내 사는 주민도 드물지만 대개 지분20%를 투자할 만한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또 일반 시민들이 1만3000여개에 달하는 시공업체 중 좋은 업체를 선별하거나, 가격협상력을 갖기 힘든 환경인만큼, 사업자와 소비자 간 정보 불균형 및 불합리한 시장구조를 개선할 것을 역설했다.

무엇보다 마치 지역재개발마냥 주민에서 일방적이고 수동적인 수용을 요구하는 개발방식을 버릴 것을 정부와 사업자에게 촉구했다. 윤 대표는 “새 정부의 신재생 전력비중 20% 달성을 위해선 입지나 민원문제를 극복해야 한다”며 “결국 대안은 사업에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성대골 마을대표는 시민참여 태양광에 대한 낮은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성대골은 상도초등학교와 국사봉중학교에서 학교옥상 태양광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대표에 따르면 학교옥상은 옥상이나 베란다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기 어려운 주민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최적의 대안이다.

하지만 학교장과 운영위원회, 운영 주체인 교육청 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방식에 대한 낮은 인식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성대골은 2015년부터 국사봉중학교에서 생태에너지전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 북 카페와 매점을 운영한 수익으로 학생 복지기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200여명의 주민과 49명의 마을연구원, 7명의 마을기술자들이 참석한 ‘미니태양광 수용성 제고를 위한 리빙랩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소규모 태양광사업자를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도입과 현 고정가격계약제도(SMP+REC)를 두고 참석자 간 팽팽한 대립이 있었다.

이진광 산업부 과장은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요금을 부과하는 우리나라에선 과도한 세액투입 대비 신재생 보급효과가 낮다”며 FIT 재도입에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반면 최승국 태양광바람에너지 협동조합 이사나  홍기웅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 고문은 소규모 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성 확보를 위해 FIT를 재도입하고 대규모 사업자에게는 RPS를 적용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표출했다.

이에 대해 권민 서울시 환경서기관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신재생에너지전력에 대한 구매를 전적으로 책임진다면 어떤 제도든 상관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FIT재도입 시 과거와 달리 과도한 세액지출을 막기 위해 용량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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