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래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장

▲ 김영래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장

[이투뉴스] 에너지챔피언제도는 자발적으로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해 노력한 기업에게 챔피언 인증을 부여하고, 집중적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세계적 격투기대회 우승자의 챔피언 벨트처럼 산업계내 에너지효율 강자들만 거머쥘 수 있는 명예와 인센티브 등 특전이 제공된다. 

지난 일년간 제도 도입을 준비한 한국에너지공단 산업에너지실 김영래 실장은 에너지챔피언제도가 에너지효율·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강도 높은 규제피로(Regulation Fatigue)를 느끼는 많은 사업장에 새롭고 신선한 참여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실장은 “정부의 체계적이고 다양한 에너지효율·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과 기업의 자구적인 노력으로 국내 산업계의 에너지효율수준은 이미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편”이라며 “반면 에너지진단의무화나 배출권거래제 등 다수의 규제 중심 제도로 기업들이 ‘마른수건 짜기’와 같은 규제피로를 느끼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런 환경에서 기존 규제와 확실히 구분되는 정부포상 가점, 명예의 전당 입성, 담당자 기술교육 및 해외연수 기회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들의 자구적인 노력을 유도한다는 취지가 챔피언 제도의 근본 목적이란 설명이다.

챔피언 제도는 미국의 배러플랜츠(Better Plant)나 SEP제도, 일본 사업장 등급평가제도 등 국제 표준을 본떠 만들어졌다. 미국 배러플랜츠제도는 2015년 기준으로 21개 업종, 158개 기업(2300개)이 참여했다. 미국은 이 제도를 통한 산업계에서 3%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을 이끌어냈다. 

또 온실가스 3470만tCO₂의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비용 3억1000만 달러를 절약하는 등 효과를 거두었다.

김 실장에 따르면 챔피언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율적인 선택권과 높은 정확도를 가진 계량평가방식에 있다. 계량평가방식에는 선형회귀분석, 벤치마크, 과거실적 기반 등 세 가지 방법론이 존재한다. 기업들은 업종이나 규모, 공정 등을 고려해 세 가지 중 한 가지 방법론을 선택할 수 있다.

선형회귀분석은 사업장 내 설비나 라인, 프로젝트, 에너지원 등 각 단계별 J(줄)단위 에너지사용현황을 모두 따져 가중 평균을 내는 방식이다. 미국 에너지부(DOE)가 개발한 EnPI툴과 같은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대다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 정확도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공단이 기업에게 최우선적으로 권유하는 방법론이다.

선형회귀분석 방법론의 정확도에 대해 김 실장은 “지난해 에너지절감활동을 펼친 LG화학 오창 공장을 대상으로 선형회귀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기존 대비 에너지절감율 9.4%라는 수치를 얻었다”며 “당시 공장 담당자가 99개 에너지절감 프로젝트를 모두 수집해 산출한 결과가 9.7%였다. 매우 높은 정확도에 담당자가 놀라워했던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잡한 공정이 필요없는 시멘트나 발전소 등 일부 업종은 벤치마크 방법론을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분석이다. 벤치마크 방법론은 에너지투입량 대비 제품 산출량을 따져 관련 기업 중 상위 30%까지만 해당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과거 실적 기반 방법론은 에너지원단위 평가방식으로 기존 공단이 시행했던 방식과 동일하다. 공단은 우선 선형회귀방식을 권유하나 사업장 특색에 맞는 방법론을 제안할 예정이다.  
  
에너지챔피언제도는 내년부터 2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을 대상으로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평가는 계량평가 (80%)와 비계량평가(20%)로 이뤄진다. 특히 ISO50001인증을 가진 사업장은 에너지절감공로를 인정받아 비계량평가에서 절반의 점수를 무조건 획득한다.

올해 시범사업에는 21개 기업(1만toe이상 사업장)이 참여했다. 공단은 이들 21개 기업이 산업·발전부문에서 차지하는 에너지사용량이 41%, 온실가스 배출량은 40%로 비중이 큰 만큼 모든 사업장이 에너지챔피언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초대 에너지챔피언은 올해 12월에 선발할 방침이다.

김영래 실장은 “규제 중심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와 인센티브 중심인 에너지챔피언제도가 향후 산업부문 에너지·온실가스 정책의 두 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챔피언 제도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산업계 동참이 절실할 상황에서 국가에너지 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을 함께 견인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라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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