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이드라인 예외항목이 오히려 규제근거로 활용

▲ 지난 달 입지규제를 설치한 한 지자체의 발전시설 허가기준.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 예외항목으로 돼있는 도로나 주거지역 이격거리 100m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이투뉴스] 태양광 입지규제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간 입장차가 여전하다. 지난 3월 배포된 규제 폐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 정부의 태양광 발전시설 입지 가이드라인에도 불구, 오히려 지자체가 가이드라인 상 예외조항을 규제 근거로 삼는 등 행정 난맥상을 드러내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월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100~1000m의 과도한 도로·주거지역 이격거리 기준을 규정한 지자체가 54곳에 달하는 등 전국으로 입지규제가 확산되자 같은 달 16일 각 지자체에 규제폐지를 권고하는 지침을 내려보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지방자치단체장이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기준을 설정·운영하지 않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 2015년 함평군 개발행위허가 지침에 대한 광주고법 행정심판 판례나 원칙상 이격거리 제한을 금하는 일본과 영국사례도 소개했다.

특히 규제 폐지를 하는 지자체에게는 정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서 일정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가 지자체별 이격거리 제한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다만 기본 원칙상 이격거리 기준을 두지 않되 예외로 가이드라인 배포 시점에서 3년 후인 2020년 3월 14일까지 10호 이상 가구가 사는 마을과 왕복 2차선 이상 포장도로에 100m 이내로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것을 예외로 명시했다. 또 화재·안전·재산권 등 이유로 이격거리를 설정한 미국(4.57~45.72m이내)과 캐나다(10~150m이내)등의 예외사례를 안내했다.

하지만 이런 가이드라인이 배포된 이후 최근 입지규제를 신설했거나 변경한 지자체는 적어도 15곳 이상에 달한다.

지난 3월 16일 이후 입지규제를 제정한 지자체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원 홍성군·평창군·철원군·양양군, 충남 천안시, 경북 김천시·성주군·영주시, 전북 정읍시·익산시·부안군·김제시, 전남 순천시·광양시 등이다. 대부분 가이드라인 예외항목으로 돼 있는 도로 및 주거지역에서 100m 이격거리 규제를 적용했고, 반면 3년 기한은 명시하지 않았다.  또 가이드라인 배포시점인 3월에 규제를 신설한 지자체는 대부분 예외항목보다 한층 강한 기준을 세웠다.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따라가는 지자체도 있기는 하다. 철원군은 도로나 주거지역이 아닌 우량농지만을 제한했고, 정읍시나 횡성군은 예외항목을 3년 적용키로 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시·도 가운데 충북도만 가이드라인 기본원칙 대로 올해 안에 입지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을 뿐 다른 지자체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최근 입지규제를 마련한 지역의 한 발전사업자는 “가이드라인의 본 취지를 담은 기본원칙이 아니라 예외항목이 오히려 지자체 입지규제 근거가 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연구기관 관계자는 “주민반대나 무분별한 난개발을 예방하는 등 지자체 의견도 수용할 필요가 있는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며 “동시에 농촌태양광이나 REC가중치 상향 등 지역에 제공하는 주민편익을 확대하거나, 일방적 수용이 아닌 민주적인 접근법을 심도 깊게 연구·제시해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산업부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지자체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각도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지자체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인 국토부와 좀 더 심도 있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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