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文대통령 ‘에너지정책 대전환’ 후속조치 고심
발전자회사로 지분 매각 등 다양한 시나리오 만지작

[이투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정책 대전환 선언으로 신규 원전과 함께 백지화 리스트에 오른 신규 석탄화력을 LNG발전 사업권으로 보상해 주는 방안에 대해 정부 당국이 본격적인 실무검토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정책 선회에 따른 매몰비용을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사업자에 보상해 줄지 국내외 사례 분석과 법리해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세종시 관가와 발전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9일 문 대통령이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탈핵·탈석탄’을 제시하며 “석탄화력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에너지자원실 산하 관련부서 위주로 잇달아 회의를 열어 물밑 후속조치를 논의하고 있다. 이행여부가 불투명했던 일부 공약의 추진 여부가 분명하게 재확인됐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정부는 ‘사회적 합의’ 대상으로 지목된 신고리 5,6호기(2800MW)를 제외한 건설 예정 원전 6기와 건설 예정 석탄화력 9기 모두를 일단 백지화 리스트에 올려놓고, 공정률이 일정 수준 이상 진행된 일부 사업을 예외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선별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살생부에 오른 발전소는 15기, 1만7220MW에 달한다.

신규 원전은 신한울 3,4호기(2800MW)와 영덕 천지 1,2호기(3000MW), 부지 미확정 1,2호기(3000MW, 삼척 또는 영덕) 등 6기이며, 신규 석탄은 중부발전 신서천 1호기(1000MW), 당진에코파워 1,2호기(1160MW), 강릉에코파워 강릉안인 1,2호기(2080MW),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2100MW), 고성그린파워 고성하이 1,2호기(2080MW) 등 9기가 단두대에 함께 올랐다.

당국은 이들 사업 중 민간자본이 투입된 석탄화력 8기(중부발전 신서천 제외)의 처리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대부분 5~6차 전력계획에 반영된 설비들로 착공 이전 정지작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데다 대기업이 발전자회사와 합자형태로 투자한 민자발전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당진에코파워나 포스파워는 사업권 양수·양도에만 수천억원이 오간터라 정부 후속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는 사업 취소로 최종결정이 날 경우 민간기업의 손해배상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일부 사업자들은 향후 송사에 대비해 이미 대형로펌을 고용했다는 전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 정책 선언 이행 및 공약후퇴 최소화와 정책부담 최소화 사이에서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은 ①석탄화력을 LNG사업권으로 전환해주는 방안을 상수로 ②발전자회사 합자사업일 경우 민간지분을 자회사로 넘기거나 ③수급계획에 신규 수요(발전계획)가 발생할 경우 백지화 사업자에 물량을 최우선 반영하는 방안 ④ ①~③이 여의치 않을 경우 현실적 보상 범위를 얼마나 인정해 주고, 그 비용을 어떻게 시장에 반영할지 등을 다각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다른 사업과 비교해 이미 공정률이 상당부분 진행된 특정사업은 매몰비용이 과다해 이 사업을 예외 처리하는 안에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물론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취소하거나 손실을 보상하든 향후 법제 보완은 필수적이며, 각 사업주에 따라 정부 방침을 거부할 수도 있어 모든 민자 석탄화력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진통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원자력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기업(한수원)이라 정부도 큰 부담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가장 예민한 부분은 민자석탄”이라면서 “원전은 월성 1호기를 포함해 2029년까지 운영허가가 만료되는 11기를 8차 수급계획에 단계적 폐지 방안으로 담고, LNG전환을 결정한 민자석탄은 신규로 반영하는 그림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전력수급계획을 손에 쥔 정부가 이처럼 전원믹스를 임의조정하는 것보다 발전사업자들에게 장기 정책 시그널을 미리 제시하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령 석탄화력의 경우 발전량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고 미세먼지 등 환경부하가 높다는 사실에 근거, 관련 세제 부담을 높이고 환경을 고려한 급전방식으로의 전환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창훈 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석탄화력은 건설비가 같은 용량의 LNG대비 2배 가량 비싸 가동률이 높아야 LNG보다 유리한데, 만약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연중 일정기간 가동을 멈추는 의무규제를 도입한다든지 향후 10~20년 내 조세정책으로 가격경쟁력이 급속이 약화될 것이란 시그널을 정부가 준다면 섣불리 건설을 강행한다고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환경비용 등 외부비용을 계속 반영하는 조세개혁으로 석탄의 발전원가가 계속 오르면, 경제급전으로도 LNG에 밀릴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론 미세먼지 농도에 의한 셧다운 규제, 장기적으론 조세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대책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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