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지자체, 철강 및 항만시설 등 배출업소 84곳 단속결과
날림먼지 억제조치 미이행, 대기방지시설 미가동 등 불법행위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평택과 당진 일대의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 84곳을 특별 단속한 결과, 모두 47곳의 사업장에서 54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적발율 56%)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이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 등 지자체와 함께 5월에 실시했으며,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의 미설치 또는 부적정 운영 등 불법배출 행위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특별단속에서 나타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현대제철 당진공장은 코크스를 싣고 내리는 공정에 물을 뿌리는 살수장치를 사용하지 않아 다량의 날림(비산)먼지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또 지정폐기물인 폐유 드럼통을 허가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내에서 태우는 등 불법적으로 처리했던 사실도 발각됐다.

하역업체인 평택당진항만은 소듐 가루물질을 하역하면서 날림먼지를 배출하다 적발됐고, 평택당진중앙부두 역시 방진시설 없이 수 천 톤의 사료 부원료를 야적·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당진시 아산 국가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전산업은 철판 도장 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인 40ppm의 150배가 넘는 5993ppm의 총탄화수소(THC)를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단속에서 적발된 54건의 위반행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대기 분야가 37건, 폐기물 분야가 17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대기방지시설 부식·마모 및 고장·훼손이 12곳, 날림먼지 억제시설 조치 미이행 6곳, 방지시설 미가동 및 공기 희석배출이 3곳, 오염물질 무단배출 2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2곳, 기타 29곳이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47곳의 사업장에 대해 관할 지자체인 경기도, 충청남도, 평택시, 당진시에게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처분토록 조치했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19건은 환경부 소속 유역환경청(한강청, 금강청)에서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 지역인 평택·당진은 아산국가산업단지와 대규모 철강산업단지, 항만시설이 밀집한 지역으로 미세먼지(PM10) 농도가 전국 평균(2014년 49㎍/㎥, 2015년 48㎍/㎥)보다 높은 63㎍/㎥과 70㎍/㎥를 각각 기록했다. 또 이 지역은 대규모 철강공장과 당진 서부두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악취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강화,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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