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공사, 7월부터 반입차량 적재함 디자인개선 시행
밀폐의무화 및 청결한 디자인으로 환경개선 및 도시미관 향상

▲ 밀폐된 구조와 산뜻한 디자인으로 바뀐 폐기물 운반차량 모습.

[이투뉴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김재현)는 폐기물운반차량의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 개선을 위한 적재함 디자인개선 정책이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산뜻하고 청결한 차량으로 개선이 이뤄지면 수도권지역을 운행하는 폐기물운반차량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와 악취, 침출수 유출 등이 크게 줄어 환경개선과 도시미관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쓰레기운반차 적재함 디자인개선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사무처리규정 제5조에 반영된 사항으로 지난 2014년부터 이미 시행돼 왔다. 하지만 차량교체 등이 어려운 업계 사정을 고려해 개정 이전 등록차량에 한해 유예기간 3년을 적용해 왔다.

이같은 유예기간이 종료되는 7월 1일부터는 디자인개선이 되지 않은 폐기물운반차량은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전면 금지되며,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곧바로 회차 조치할 예정이다. 공사는 유예기간 3년 동안 지속적인 홍보와 다양한 인센티브 등으로 대부분의 반입차량이 개선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있다.

매립지공사 관계자는 “올해는 밀폐화가 의무화(1월)되고 디자인개선 정책이 전면 시행되는 폐기물운반차량 환경개선 원년의 해”라며 “선진국 수준의 깨끗한 차량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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