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입지도입 등 주민수용성·지자체 입지규제 개선방안 논의
규제개선·수용성·지역 및 공공·일자리·산업 등 4개 분과 운영

▲ '신재생 3020 이행계획'수립 tf팀 구성체계도<산업부 제공>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까지 높이는 ‘신재생 3020 이행계획’ 수립을 위해 29일 석탄회관에서  산·관·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와 회의를 가졌다.

올 8월말까지 TF팀을 운영해 규제개선·주민수용성·지역 및 공공·일자리․산업 등 4개 분과별로 이행계획을 도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선 신재생 발전비중 20% 달성을 위해 2030년까지 53GW규모 신규 설비가 필요하고, 태양광·풍력을 80%까지 확대해야 선진국 수준의 전원믹스를 달성할 수 있다는 보고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현 보급추세(연평균 1.7GW) 대비 연 평균 2GW씩 추가 보급이 필요한 만큼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입지규제, 지역주민 민원 등 만성적인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과 지자체 협력이 절실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우선 좁은 국토와 농지 보전정책으로 개발가능입지가 점차 감소해 개별사업자 중심 입지 발굴 방식은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자체는 민원을 이유로 도로나 주택에서 이격거리를 두는 등 입지규제를 신설·강화하고 있다.

지자체의 이격거리 지침 제정건수를 보면 2013년는 1건에 불과했으나 3년이 지난 작년에는 51건으로 늘어났고, 올 4월 기준으로 69건에 달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계획입지 도입, 주민참여 활성화, 지자체 보급계획 수립 의무 등 보급을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이 제시됐다. 

주주나 직간접적으로 주민들이 신재생 사업에 참여토록 유도해 해당 사업이 지역민에게도 이익이 되도록 하고, 농촌태양광 등 주민참여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키로 했다.

특히 입지확보를 위해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제를 개선하고, 신재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를 도입해 입지·수용성문제를 동시 해결하는 방법도 논의됐다.

계획입지제도는 잔류염분 등으로 경작이 어려운 간척지나 유휴·한계농지나 공기업을 중심으로  등단위 태양광·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대규모 신재생 복합단지 등이 입지 대상으로 거론됐다.

또 신재생부문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실증 및 기술개발(R&D), 수요창출을 통한 경쟁력 강화, 산업생태계 육성 및 수출지원,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방안에 대한 의견이 교환되기도 했다. 

김학도 에너지자원실장은 “획기적인 신재생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주민수용성 제고 및 입지확보가 가장 우선 해결돼야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향후 규제개선·주민수용성·지역 및 공공·일자리․산업 등 4개 이슈별로 분과를 구성·운영해 늦어도 8월말까지 ‘신재생 3020 이행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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