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3년 걸리는 345kV 송전선로 건설 9년으로 단축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16일 국무회의 의결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 및 방폐물 관리위 직제도 마련
[이투뉴스] 평균 13년이 걸리는 345kV 초고압송전선로 건설기간을 9년 정도로 단축하고, 송전선로 건설에 협조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또 사용후핵연료를 원전부지에 건식저장하고 최종 처분시설 건설 절차 등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도 행정부 문턱을 넘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고준위법 시행령 및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을 모두 의결했다. 두 특별법은 정부 청원입법 형태로 발의돼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거친 뒤 3월말 공포됐다.
전력망 특별법 시행령은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과 토지주, 지자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의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송전선로 건설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3개월내 조기합의한 토지주에 최대 75%까지 보상금을 가산하고, 한전이 사용료만 주고 쓰던 송전선로 바로 아래 부지도 매수청구 대상으로 변경했다.
송전선로 밀집지역의 경우 345kV기준 선하지 300m 안쪽은 지원금을 50% 더 주고, 다수 선로가 지나는 지역에는 기존보다 지원금을 최대 4.5배 늘리는 내용도 추가했다. 아울러 주민과 토지주가 참여하는 10MW미만 송전선로 주변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계통접속 비용을 최대 10억원 지급하고 선로 아래 부지를 장기 저리 임대하기로 했다.
주민민원을 이유로 소극적이었던 지자체 협력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가공선로(공중) 1km당 20억원을 지자체에 일시 지급하되 협조여부에 따라 지원금을 가산하거나 감액하고, 한전이 해당 지자체 지중화 사업과 지자체 산업단지 전력공급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밖에도 시행령은 총리 주재 전력망위원회 운영과 산업부 차관 주재 실무위원회 구성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의 초기 갈등관리를 강화하고 최대 35개 인허가를 일괄 의제처리 하도록 하는 사업기간 단축 방안을 신설했다.
같은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준위 특별법 시행령과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원회 직제 시행령은 특별법에서 위임한 고준위 방폐장 관리 기본계획 수립과 부지조사 및 선정, 유치지역 지원, 원전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지역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고준위법 시행령에 의하면 5년 주기로 고준위 방폐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국민을 대상으로 공고와 공람절차를 밟아야 하며, 관리시설 부지로 선정된 지역주민이 요구할 경우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들어야 한다. 사용후핵연료를 중간저장하거나 처분하는 관리시설 유치지역과 5km 이내 주변지역에는 특별지원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고준위방폐물 관리위원회는 국무총리 소관 일반 행정위원회로 시작해 5년 안에 중앙행정기관으로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다. 직제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위원회 사무처에는 사무처장을 비롯해 기획소통과, 부지선정과, 기반조성과 등 3개 하부조직에 35명의 공무원이 배치될 계획이다.
산업부 원전환경과 관계자는 "핀란드는 내년에 세계 최초로 고준위 방폐장을 운영할 예정이고, 스웨덴과 프랑스도 부지를 선정해 후속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특별법과 시행령 마련으로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고준위 방폐장 확보가 첫걸음을 내딛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