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신임사장 누가 오나…임추위, 초빙공고

11월 21일까지 접수, 임기 3년으로 1년 단위 연임 가능 “내정 따른 공고 vs 일단 공고, 재공모 염두” 등 說 분분

2025-11-15     채제용 기자
신임사장 공모에 들어간 한국가스공사 대구 본사 사옥 전경.

[이투뉴스] 그동안 최연혜 사장의 임기를 앞두고 공모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한국가스공사 신임사장 선임을 위한 공개모집이 드디어 시작됐다.  

비상임이사 3명과 가스공사 추천 1명, 노동조합 추천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한국가스공사 임원추천위원회는 ‘좋은 에너지, 더 좋은 세상’을 지향하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역량 있는 사장을 모신다며 13일 임기 3년의 사장 초빙공고를 냈다. 

이번 신임사장 초빙공고를 두고 사실상 내정에 따른 공고라는 해석과 사장 임기가 만료됨에 따른 규정 상의 일단 공고로 재공모를 배제할 수 없다는 등 설(說)이 분분하다. 지난 6년 동안 채희봉 사장과 최연혜 사장을 선임하면서 두 차례 모두 재공모가 이뤄진 과정을 염두에 둔 전망이다. 

어찌됐든 신임사장 초빙공고가 나가면서 일단 최연혜 사장은 3년 임기를 끝으로 직무를 내려놓게 됐다.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수력원자력에 이어 가스공사가 기관장 후임자 공모 절차에 나서면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잠잠했던 공기업·공기관 인사가 재개되는 국면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가스공사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ALIO)에 13일 사장 초빙 공고를 내고 오는 21일 오후 12시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평가 등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자격요건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결격사유),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동법 제17조1항 단서의 경우 사장선임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 한국가스공사 정관 제23조(이사의 결격사유) 제1항(제1호 제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등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제출서류는 지원서(지정양식) 및 자기소개서(지정양식) 각 1부, 직무수행계획서(지정양식)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지정양식) 등 각 1부, 지원서에 기재하신 모든 학력증명서(학사 이상), 경력(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각 1부이다. 제출양식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된다.

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방문접수가 불가하다. 제출방법은 방문이나 등기우편, 이메일(bod-recruit@kogas.or.kr)로 가능하며 이메일 제출 시 자필서명 후 PDF 형식으로 스캔해 제출 및 유선확인이 필요하다. 

심사는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평가한 서류심사에 이어 개별통보가 이뤄진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면접심사가 진행된다.  

일반적으로 초빙공고가 나가고 후보군이 선정된 후 인사검증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 주무부처 제청,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공식 취임하기까지 2~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공모가 일정대로 진행되더라도 빨라야 2월 말에나 신임사장이 선임될 전망이다. 

주위에서는 글로벌 LNG가격 급등 등 천연가스산업을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낙하산 논란을 떠나  기관의 사업 추진력 등을 위해 힘(?)이 있는 인사가 오길 바라는 목소리가 혼재하고 있다. 

가스공사 노동조합 측은 이번 초빙공고와 관련해 신임사장이 침체된 분위기에 활력을 불어 넣으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공사를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면서 노동을 존중하는 이재명 정부와 맥을 같이해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신뢰성을 갖추고, 특히 소통이 막혀있는 내부구조를 개선하는 데 힘 써주길 바란다는 입장이다. 

탄소중립 실현과 에너지패러다임 전환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가스공사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공모 과정을 통해 어떤 인물이 公社의 수장으로 그 막중한 책임을 맡을지 향후 과정이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