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특화 로펌 '법률사무소 번화', 한국핀테크산업협회 정식 회원사로 승인
핀테크 및 블록체인 분야에 특화된 ‘법률사무소 번화’가 대한민국 핀테크 산업의 핵심 기관인 한국핀테크산업협회(KFIA)의 회원사로 공식 승인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번화가 설립 초기부터 지향해 온 ‘핀테크·블록체인 특화 로펌’으로서의 전문성을 업계로부터 공인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번화는 단순히 트렌드를 따르는 것을 넘어, 급변하는 기술 및 규제 흐름을 분석해 사업과 규제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데 집중해 왔다.
이미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의 정회원사로 활동하며 전문성을 인정받았으며, 금융감독원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핀테크 박람회인 ‘2025 코리아 핀테크 위크’에 유일한 법률 관련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핀테크 로펌으로서의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낸 바 있다.
번화의 핵심 경쟁력은 ‘무늬만 전문가’가 아닌,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실질적인 경력으로 무장한 구성원들에 있다. ▲서준범 대표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핀테크 MBA 석사과정 재학 중이며, 국제공인자금세탁방지 전문가 자격증(ACAMS)을 보유하고 있다. ▲김병국 대표변호사는 포스텍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전문가 과정 이수 및 자금세탁방지 자격(TPAC)을 보유하고 있으며, ▲박세선 대표변호사 또한 대한변협 등록 금융전문 변호사 자격과 자금세탁방지 자격(TPAC)을 소지하고 있다.
이처럼 구성원들의 경력이 번화의 전문성을 증명하며, 번화는 기술·금융·법률을 아우르는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고객의 혁신을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번화가 가입한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한 정책 제언, 법규 및 제도 개선 지원, 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기관이다. 협회의 정회원사가 되었다는 것은 핀테크 업계가 번화를 공식적인 법률 동반자로 인정했다는 방증이다. 번화는 이번 협회 가입을 계기로 업계와 더욱 깊이 교류하며 자금세탁방지(AML)·전자금융결제·가상자산 규제·블록체인 기술·핀테크 컴플라이언스 등 전문 분야에서 산업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계획이다.
번화 구성원들은 “법률 리스크가 곧 사업 리스크가 되는 환경에서 혁신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는 ‘핀테크 업계의 전략 파트너’가 되겠다”며, “앞으로도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하는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