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호텔·숙박 등 상업시설과 복지시설 등에 집중 설치
전기차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량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설치·운영 지침’을 개정해 공공용 완속충전기 설치를 18일부터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전기자동차용 공공충전기를 차량 이동 중의 충전 불편 해소와 단시간 충전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주차장 등에 급속충전기 위주로 설치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급속충전 필요성은 낮으면서 주차 중 충전이 가능한 숙박시설, 대형마트, 면사무소, 주민센터, 복지회관, 공원 등에도 완속충전기를 설치한다.

▲ 전기차 충전기 종류 및 특성

이처럼 다양한 편의 및 복지시설에 완속충전기 설치가 늘어날 경우 준전기차로 평가받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의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배터리 용량과 비용 문제로 인해 전국에 설치된 급속충전기의 사용이 어려웠다.

환경부는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충전기 설치를 원하고, 공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부지소유자나 수요처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주차면 100면 이상인 공동주택·사업장 등으로 제한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충전기 설치공간과 관리 인력이 있는 시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www.ev.or.kr)’에서 18일부터 받는다.

아울러 환경부는 546기의 급속충전기 설치 예산이 7월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반영(추경)돼 올해 모두 1076기의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급속충전기는 지난해 말 전국적으로 750기가 설치·운영됐으나, 올해는 예정된 충전기가 모두 설치되면 충전여건이 작년보다 훨씬 개선될 전망이다.

한편 환경부는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차의 특성을 비롯해 보조금, 세제혜택 등의 정보를 망라한 ‘친환경차 구매가이드’를 18일부터 환경부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에 공개한다. 구매가이드에는 차종별 특성과 더불어 전기차 보조금 지급대상 및 인센티브 현황 등 친환경차와 관련한 자세한 설명이 수록됐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급속 및 완속 충전기 확대 설치로 전기차 뿐 아니라 PHEV 충전여건도 대폭 개선되고 있다”며 “이번에 공개한 친환경차 구매가이드가 친환경차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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