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업 발전방향 대토론회서 제도개선 제시
무허가 횡행…안전관리 무방비, 유통시장도 혼탁

▲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lpg판매업 발전방향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이투뉴스] 경제성, 안전성, 편의성의 잇점으로 보급 속도가 가파른 1톤 미만 LPG소형저장탱크의 안전관리를 위해 허가권역판매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전국에서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물론 무허가와 과열된 공급으로 유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자 LPG용기 공급과 마찬가지로 허가를 받은 지역에서만 판매해야 한다는 요구다.

LPG용기 판매사업은 ‘당해 사업의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군·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 지역’ 및 ‘그 시·군·구와 연접한 다른 시·군·구’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용량이 훨씬 큰 소형저장탱크 공급은 판매지역의 제한이 없다.

소형저장탱크 허가권역판매제 도입 주장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수요처에 설치된 소형저장탱크에서 폭발사고가 잇따르는데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LPG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목소리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 같은 소형저장탱크 허가권역판매제 도입 주장이 6일 부산 벡스코에서 전국 LPG판매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LPG판매업 발전방향 대토론회에서 공식안건으로 제기되면서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한국LPG판매협회중앙회가 주최해 정책·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이 논의된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특히 1톤 미만 소형저장탱크의 지역제한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최근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슈가 더해진 양상이다.

지난 5월 19일 오전 8시경 경남 거제시 사등면 한 식당에서 0.5톤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주입하는 과정에서 누출된 가스가 폭발, 작업자가 화상을 입고 인근에 피해를 준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인천시 서구 심곡동 1층짜리 건물 식당 밖에 있는 200kg 용량의 LPG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를 주입하던 중 폭발해 벌크로리 기사가 화상을 입고, 주변이 파손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2015년 4월 인천에서 발생한 245㎏ 용량의 소형저장탱크 가스 누출은 경찰차와 소방차가 대거 출동하는 소동이 빚어졌으나 LPG를 공급한 사업자가 불분명해 안전조치에 혼란을 겪은 사태가 사업자들의 입을 통해 뒤늦게 전해지면서 잡음이 일었다. 알려진 것만 확인될 뿐으로,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사고가 빈번하다는 게 방증된 셈이다.

소형저장탱크 허가권역판매제 주장에 힘이 더해지는 것은 무허가사업자 횡행과 함께 원거리 위탁배송의 폐해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의 잇따른 소형저장탱크 폭발사고 모두 무허가사업자들이 법규를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설치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지 않으면서 안전관리에 허점을 드러내 빚어졌다. 원거리 위탁배송에 따른 가스공급 규정조차 지키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원거리에서 위탁수송에 의한 방식으로 영업을 펼칠 경우 자칫 요식업소 등 대량 사용처에서 고압의 가스가 분출될 때 신속한 비상조치가 취해져야하나 이를 책임질 공급자는 사실상 속수무책으로 손을 댈 수 없다.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작 아무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셈이다.

지방권 한 LPG판매사업자는 “상당수 소형저장탱크 판매사업자들이 수요처를 대상으로 영업한 후 위탁수송을 맡기고 있다”며 “수십 또는 수백㎞ 떨어진 곳에서 공급계약만 맺은 사업자가 만약의 비상사태 시 신속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언론에 드러난 사고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유사한 폭발사고의 개연성은 심각하다.

LPG판매업 발전방향 대토론회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제기되며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뜨거웠다.

1톤 미만의 소형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는 경우 사용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채용해 안전관리에 나서는 곳이 거의 없으며, 이런 사정으로 위급상황이 발생할 때 즉각적인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소형저장탱크 판매지역 제한이 없다보니 무허가 벌크판매사업자들이 타인의 허가를 도용해 판매·관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지적이다.

전국에서 위탁공급이 이뤄지면서 타지역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과도한 가격할인 및 무리한 공급조건이 제시됨에 따른 유통시장 혼탁도 우려스럽다. 이와 함께 대기업 계열충전소들의 시장 진출 빌미를 제공하는 등 LPG판매사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불만이 거세다.

이에 따라 비상사태 시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한 가스사고예방 효과와 건전한 유통시장 발전을 꾀하기 위해 1톤 미만 소형저장탱크를 통한 가스공급의 경우 지역제한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LPG판매사업과 별개로 LPG벌크로리사업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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