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 고시 시행

▲ 지난 28일 고시된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에 따른 예상 효과<서울시 제공>

[이투뉴스]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가 서울시내 전체 온실가스 발생량의 약 64%를 차지하는 건축물 분야 에너지사용량 감축을 위해 ‘녹색건축물’ 확산에 본격 나선다.

녹색건축물은 에너지사용 절감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체 생산하는 건축물이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자재사용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단열‧기밀 등 건축물 기본성능 향상으로 냉난방 에너지 사용량 최소화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로 자체 생산·소비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우선 기존 신축건물에만 해당됐던 녹색건축물 인증대상을 증‧개축이나 리모델링 건물로 확대한다. 연면적 3000㎡미만 소형건축물에 적용되는 설계기준은 절수형기기, 고효율보일러 설치 등 소형건물에 적합하고 투입비용 대비 효율성이 높은 기준들 위주로 재편하기로 했다.

대기오염 문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보일러 사용기준, 친환경자동차 전용주차 공간확보, 전기자동차 충전용 콘센트 설치규정을 신설한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대체부지에 설치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시는 지난 4개월간 10여 차례 전문가 집중토론을 거쳐 이런 내용의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안을 마련, 지난 28일 고시했다. 28일 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은 시가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해 2007년 8월 도입했다. (「성능베이스 친환경 에너지 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관련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해 지속 보완‧개정해오고 있다.

현재 시는 연면적 500㎡이상 건축물에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기준을 충족해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하면 등급에 따라 신축 건물 취득세의 5~15%, 재산세 3~15%, 환경개선부담금 20~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개정 고시안의 주요 내용은 ▶적용대상 확대 및 성능평가 간소화 ▶소규모 건물(연면적 3000㎡ 미만) 요구 성능 현실화 ▶신재생에너지 대체부지 설치 인정 ▶친환경보일러, 저공해자동차 설치기준 신설 등이다.

우선 적용 대상을 기존 신축건물 외에도 증‧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건물까지 확대한다. 다만 신축과 달리 기존 건물 개보수시에는 단열, 기밀, 고효율 냉·난방 설비, LED적용비율, 대기전력 차단장치 등 필수 항목만 적용토록 했다.

소형건축물에 적용하는 성능기준도 간소화된다. 소형건물에 적용하기 불합리했던 기준(개폐 가능한
외기에 면한 창 설치, 전체 벽면적 대비 창면적 비율 등)은 없앴다. 반면 비용대비 효율성이 높은 항목(유해물질 저감 자재, 절수형 기기, 고효율 보일러 등)만 남겨 설계 편의성을 제고하고, 경제적 부담도 덜 수 있도록 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동일 건물이 아니라도 서울시내 대체부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하는 건축물 대지 내 설치해야 했으나 앞으로 설치의무량의 최대 50%까지 대지 외부에 설치하는 게 허용된다.

시 관계자는 “타 지역에 비해 신재생에너지 설치여건이 좋지 않은 대도시인 서울의 특성 반영한 제도”라며 “대지 내·외부 상관없이 어느 곳에 설치해도 서울시 신재생에너지 생산총량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시도하게 됐다”고 밝혔다.

대기오염 문제나 층간소음 분쟁 등에 사회적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신축 건물 중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연면적 1만㎡이상 비주거 건축물은 전체 주차면수 5%이상을 저공해 자동차 전용주차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했다. 2%이상 공간에 전기차 충전용 콘센트도 설치한다. 신축 건물 중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미세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친환경보일러를 사용토록 했다.

또 벽·바닥 최소 두께(210mm) 확보 등 차음성능기준을 기존 30세대 이상 사업승인 대상 공동주택에서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적용한다.

한편 시는 체계적인 건물에너지관리를 위해 30세대 이상, 연면적 3000㎡이상 신축 건축물에 에너지원별 모니터링 기능을 보유한 스마트계량기를 설치할 계획이다.

박경서 서울시 건축기획과장은 “친환경 녹색건축은 에너지절약과 대기오염감소, 기후변화대응뿐 아니라 시민들의 관리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결과로 이어진다”며 “에너지다소비건축물을 대상으로 설계단계부터 기준을 꼼꼼히 적용해 새는 에너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덕환 기자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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