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입법, 국정감사 발표 이어 이번엔 성명서
“비합리적 규제 폐지 당연”…갈수록 당위성 힘 실려

[이투뉴스] LPG차 대상에 RV(다목적형 승용차)가 허용됐으나 LPG연료사용제한 규제폐지 요구가 잠잠해지기는커녕 갈수록 커지고 있다.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될 정도로 비합리적인만큼 폐지에 대한 당위성에 힘이 더해지는 양상이다. 일반소비자나 시민환경단체는 물론이고 국회 차원의 입법이나 국정감사 발표에 이어 성명서까지 잇따르며 LPG차 규제폐지를 촉구하는 행보가 한층 빨라지는 듯하다.

이처럼 각계각층으로부터 LPG차 규제완화 또는 폐지 요구가 거센 것은 현 상황에서 LPG차 보급확대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최적 대안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LPG차는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만 구매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7인승 이상 RV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올해 1월부터는 일반인들도 택시, 렌터카 등 5년 이상 사업용 중고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지난달부터 RV 5인승 차량에 한해 LPG연료 사용이 허용됐지만 국내시장에서 LPG를 연료로 쓸 수 있는 RV 5인승 차량은 시판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LPG연료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는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미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LPG차 연료사용제한규제에 대한 입법이 쏟아지고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곽대훈 의원과 윤한홍 의원은 규제폐지를 담은 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정재호 의원이 배기량 2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 연료로 LPG를 허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 해놓고 있다. 또한 국정감사장에서 LPG차 규제완화 당위성을 강조하는 발언에 이어 국민의당에서는 지난달 중순 조배숙 의원이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 대해 LPG연료를 사용토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찬열 의원 “연료사용 제한은 시대착오적 발상”

이 같은 의원입법에 이어 국회의원의 성명서까지 나와 LPG차 규제완화 정책 변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 4일 성명서를 내고 비합리적인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를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35년 만에 5인승 RV의 LPG연료사용을 허용했으나 판매되지도 않는 차량을 규제완화 범위에 넣은 것은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LPG차 구매를 법으로 제한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며, 미세먼지 대응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우리의 실정에서 이를 개선하지 않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질책이다.

공정거래 차원에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도 2015년부터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개선과제에 포함시켰으나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관계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진전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완화가 시대적 요구라는 점에서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적용범위를 대폭 넓히고, 자동차제조사의 LPG차량 시장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도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소비자 선택원 차원에서 LPG차 규제는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산업부가 이런저런 명분을 대며 LPG차 사용제한 규제를 고수한다면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게 될 것이라며 국민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용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

에너지세제 개편이라는 또 다른 변수 속에서 대기오염 개선 측면의 미세먼지 저감, 공정거래 측면의 소비자 선택권, 국가에너지 안보 측면의 적정 에너지믹스 등 당위성에 힘이 더해지는 LPG차 규제완화 요구가 정책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이투뉴스 - 글로벌 녹색성장 미디어, 빠르고 알찬 에너지·경제·자원·환경 뉴스>

<ⓒ모바일 이투뉴스 - 실시간·인기·포토뉴스 제공 m.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