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관공, 15일부터 인터넷 접수…1213억원 규모

에너지관리공단(이사장 이기섭)은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융자지원액을 지난해와 같은 1213억원으로 확정하고 15일부터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융자사업은 태양광, 풍력, 소수력, 바이오, 폐기물,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투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연리(분리별 변동금리) 3∼4%대의 낮은 이자율로 8년에서 최장 15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분할상환 하는 유리한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자금의 수혜 폭을 넓히기 위해 사업자당 지원한도액을 150억원에서 70억원으로 하향조정했으며 지원 비율은 2006년과 같이 대기업은 80%, 중소기업은 90% 지원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배려했다.

 

또한 사업자가 담보부족 등의 사유로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감안, 발전차액을 담보로 신용을 평가해 대출하는 신용대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했다.

 

더불어 한시적으로 융자지원 대상시설에서 제외한 바이오디젤 생산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을 재개했으며, 주택용 태양열온수기에 대하여는 융자지원을 중단하고 일반보급사업으로 전환해 설치비의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중 바이오 및 폐기물 분야에 대해 대출기간을 종전 15년(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에서 8년(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단축 조정하여 융자금을 합리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자금신청은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www.kemco.or.kr)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며 신청인은 접수된 자금신청의 처리상황을 인터넷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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