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공모 절차 불공정, 특정 후보자 특혜 의혹”
公社 “전혀 근거없는 주장…공모절차 공정” 반박

[이투뉴스]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 갖는 한국가스공사 사장 선임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임시주주총회에 이은 산업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제가가 남아 있는 과정에서 가스공사 노동조합이 후보자의 자격과 공모과정의 불공정성을 제기하며 성명서, 1인 시위, 국민감사 청구 등을 통해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것이다.

가스공사 사장 공모는 문재인 정권 교체 후인 지난 7월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이승훈 사장이 사퇴하면서 9월 시작됐다. 서류접수와 면접심사에 이어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정승일 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과 가스공사 경영전략실장을 지낸 박규식 KLNG사장 등 2명을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 아울러 가스공사도 이사회를 열어 12월 28일 임시주총을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지부는 지난달 30일 사장 공모절차가 불공정하고 특혜의혹이 있다며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펼친데 이어 21일 감사원 국민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에 맞서 곧바로 가스공사 측은 공모과정에서 사장 직위는 개방되어 있고, 공모절차 또한 관련 법률에 의거해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내놨다.

기자회견의 주장과 해명이 부딪히는 주요 이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스공사 사장 공모 절차의 불공정성과 특정 후보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다.

◆노조, 사회적 가치 실현 위해 국민감사 청구

▲ 박희병 위원장을 비롯한 가스공사 노조원들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에서 불공정한 공기업 사장 선임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가스공사 노조 측은 지난 9월 11일 사장 초빙 공고문에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 단서(취업제한의 예외)의 경우, 사장 선임을 위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을 명시한 것은 지금까지 다른 어떤 기관 공고문에도 없었던 사례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스공사 역시 과거 공고에서 언급한바 없는 문구이며, 특정 후보자가 공직자윤리법 제17조(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해당됨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출신 후보자의 경우, 가스공사 사장 공모 지원서 제출 마감 및 서류심사 시에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승인 등의 관련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았음에도 서류심사에 통과한 것만봐도 선임 절차가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중시하는 문재인 정권으로 교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권의 적폐세력들이 행했던 불공정한 공기업 사장 선임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희병 가스공사 노조위원장은 “진행 중인 사장 선임과정에서 퇴직공직자가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취업제한기관의 임원으로 응모한 후 서류심사까지 통과한 것이 공직자윤리법에 저촉 되는지, 사장 선임 절차에서 특정후보자에 대한 특혜가 존재하였는지에 대한 명백한 규명을 위해 감사원 규정에 의거헤 국민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국민감사청구가 제대로 진행돼 법적· 절차적 미비점이 있다면 개선돼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 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스공사, 관련법률에 의거 공정한 진행

특정 후보자에 대한 특혜 의혹이 있다는 이 같은 노조 주장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가스공사 사장 직위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고, 가스공사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사장 공모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스공사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 적용을 받는 대상은 고위공무원, 대학원장 및 학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 그 범위가 광범위하고, 실제 취업심사 절차에서는 사장 초빙 공고 후 취업 희망기관으로부터 취업예정 확인서를 발급받아 통상 월 1회 개최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장 초빙 공고 후 열흘 정도가 소요되는 서류심사 전까지 취업승인을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시점 이전까지 취업승인을 받아야 함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명확히 규정해놓고 있다는 것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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