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액법 개정안 대표발의…산업부에도 규제완화 촉구

[이투뉴스] 지난해 LPG자동차 대상에 RV(다목적형 승용차)가 허용된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LPG연료사용제한 규제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LPG연료 사용제한 규제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적용되는 비합리적인 정책인데다 미세먼지 저감 대응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에서다.

새해 첫 연휴부터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면서 LPG차 규제완화는 또 다시 이슈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한국 정부와 미국 항공우주국의 공동조사 결과 미세먼지의 52%는 국내 발생이며, 이 가운데 76%가 자동차 배출 가스 등에서 발생한 휘발성 유기물질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2일, 일반인도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승용차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에 대해 사용을 허용토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LPG차량은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만 구매할 수 있으며, 일반인은 7인승 이상 RV와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만 이용할 수 있었으며, 지난해 1월부터는 일반인들도 택시, 렌터카 등 5년 이상 사업용 중고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됐으며, 12월부터 RV 5인승 차량에 한해 LPG연료 사용이 허용됐다.

그러나 5년이 경과한 사업용 중고 LPG차량에 대해서만 일반인 사용을 허용하는 규제가 비효율적이며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중고 LPG차량을 처분할 때 매각에 상당 기간이 소요돼 차량 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재산 상 피해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LPG가 기존 연료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친환경적 연료임에도 일반인은 쉽게 LPG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LPG차 연료사용제한규제에 대한 입법이 쏟아지고, 국정감사장에서 LPG차 규제완화 당위성을 강조하는 발언에 이어 지난해 말 국회의원의 성명서가 나온 것도 그런 맥락에서다.

이번에 대표발의에 나선 이찬열 의원은 “LPG차량 보급 확대는 휘발유‧경유차에서 전기차‧수소차로 넘어가는 과도기 상황에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 “19대 국회부터 LPG 연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2018년 첫 법안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한 LPG 규제 완화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특히 정부와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LPG차 규제완화 범위를 충분히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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