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수요자원 거래제 개선방안 마련 발표

▲ 수요자원 거래를 중개하는 수요관리사업자 아이디알서비스사 직원들이 참여고객 자원현황을 살펴보며 시장거래를 관제하고 있다.

[이투뉴스] 혹한이나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해 공급력이 빠듯할 때 수요자원시장(DR)에 참여해 전기를 아낀 기업에 대한 보상수준이 지금보다 크게 개선된다.

또 전력당국의 수요감축 발령지시 시점이 기존 1시간 전에서 최대 하루전까지로 앞당겨지고, 수요관리 사업자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감축 이행실적에 따라 평가체계가 차등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력거래소는 18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DR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수요자원 거래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전력수급경보 준비단계 이상 시 DR에 참여한 물량에 대해 해당시간 실제 운전한 발전기의 최고 변동비 단가(MGP)를 지급키로 했다.

여기에 이행약정 물량을 100% 초과 달성한 기업은 반대로 이행하지 못한 기업들이 낸 위약금으로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지금은 비상 시나 평시 보상액이 전력시장가격(SMP)으로 동일하다. 실제 전력수급이 빠듯할 때 더많이 수요관리에 기여한 자원에 보상을 높여준다는 취지다. 

전력당국의 수요감축 지시는 수급경보 준비단계 이상 때와 평시 목표수요 초과 시 의무적으로 발령하는 것으로 개정된다.

수급상황 급변 때 당국이 재량으로 감축여부를 결정하다보니 예측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오해를 산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함께 정부는 최대 하루전 감축예보제를 신설해 DR업계 대응력을 높이고, 감축자원 다양화를 위해 현재 4시간으로 일률적인 지속시간을 4시간, 2시간으로 구분 신설할 예정이다.

▲ 수요자원시장 제도개선 방향

DR자원 등록평가는 한층 까다롭게 하되 이행력이 우수한 자원은 평시 감축 시험횟수를 줄여주는 등 평가체계도 차등화 한다.

산업부는 등록 평가 시 지속시간을 종전 1시간에서 3~4시간으로 강화하고, 종전 1~4시간이던 시험시간은 1시간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 연 4회, 계절별로 시행하던 평가를 실적에 따라 연 2~6회로 차등해 우수기업은 인센티브를, 실적 저조기업엔 패널티를 줄 예정이다.

수요자원 거래제는 기업 등 소비자가 전력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사용량을 줄이면, 감축한 양만큼을 SMP로 보상해 주는 제도다.

2014년 11월 처음 수요자원 거래시장을 개설한 이래 현재 20개 수요관리 사업자가 원전 3~4기에 해당하는 4.3GW규모의 자원용량을 운용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작년 9월부터 12월까지 업계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이번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은 오는 3월 전력시장 운영규칙 개정을 거쳐 올 여름부터 적용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요자원은 전력피크 대응에 있어 발전소 건설보다 경제적인데 전력이 충분하더라도 평시 수요감축을 위해 DR을 활용하면 전력이 부족하다고 오해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전력수요를 관리하는 수요자원제도의 취지가 국민에게 충분히 전달될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DR업계 간담회에는 김현철 IDR서비스 대표, 김형민 에너낙코리아 대표, 조수환 에너클 대표, 김태영 쿠루 대표, 송혜자 우암 코퍼레이션 대표, 이기욱 KT상무, 정광하 현대제철 이사, 고려제지 이진국 이사, 김양평 지엠피 회장, 김형식 ㈜승일 상무 등이 참석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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