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해외자원개발 지원에 활용

2007년부터 교통세 1000원 중 건설교통부가 800원, 환경부 150원, 산업자원부 30원, 기타 20원 등으로 나누어 사용한다. 또 명칭도 교통세에서 '교통에너지환경세'로 바뀐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11일 산자부, 건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장관협의를 통해 내년부터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환되는 교통세의 사용처를 확정했다.


교통세는 도로와 항만, 도시철도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 등 유류에 부과되고 있는 목적세다.
교통세의 연간 세입금은 11조원. 산자부는 이중 3300억원 규모인 3%를 에너지특별회계분으로 배정받았다. 건교부는 80%를 교통특별회계분으로, 환경부는 15% 환경특별회분으로 각각 배정받았다.

 

박봉용 기획예산처 건설교통재정과 사무관은 "관계 장관회의에서 교통세 배분비율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며 "사실상 마무리단계로 관련 법령 개정 등 실무부처에서 처리해야 할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교통세 3%인 3300억원을 내년부터 에특회계 재원으로 확보하는 만큼 대부분을 해외자원개발을 지원하는 데 활용할 전망이다.


정세균 산자부장관은 최근 인터뷰에서 "해외자원개발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올해 4100억원인 해외자원개발 지원 예산을 내년에는 6500억원대로 늘리고 내년에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환해 일부 재원을 해외자원개발에 투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산자부가 그동안 해외자원개발 등 에특회계 부족분으로 말했던 9000억원에는 상당수 못 미치는 금액이다.


권상호 산자부 에너지자원정책팀 사무관은 "배분에 대한 세부적 협의를 좀 더 진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배분비율이 높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15%를 배정받은 환경부도 이중 13%가 기존 일반회계인 주세를 대체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2%의 신규재원을 확보했을 뿐이다.

 

◆어떻게 논의됐나=올해 말 폐지되는 교통세를 두고 기획예산처, 건교부, 산자부 등 관계부처 인사들은 지난 5월부터 배정 비율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당시 교통세를 교통에너지환경세로 전환해 에너지 및 환경세를 강화하는 대신 현행 '한시적 목적세'를 3~5년간 유지키로 잠정협의했다.

 

그러나 사용처 조정은 재정규모가 11조원이 넘는 규모인 만큼 부처마다 재원 확보에 총력전을 기울여 쉽지 않았다.


건교부는 "교통·사회간접투자에 아직도 많은 비용이 들어 현재로도 부족하다"며 사용처 조정을 최소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산자부도 에특회계 부족분에 해당하는 9%를 요구했었다.


당시 몇차례 관계 부처 국장회의를 통해 건교부 75%, 환경부 13%, 산자부 1%, 일반회계 11%까지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고유가가 연일 계속되면서 해외자원개발 재원이 강조되자 1%에서 3%까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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