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압 협력업체 도급액 사업소별 통보

내년부터 배전공사 단가계약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고압 협력업체 시공통보방법도 업체별 순번제와 지역전담제가 병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한국전력은 14일 ‘배전공사 단가계약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한전은 단가계약을 맺은 전기공사업체의 초기투자비용과 인원확보에 따른 연간 유지비용을 감안해 1년 단일계약이던 단가계약 기간을 2년 장기계약으로 연장키로 했다.

또 1000만원 이하 신규 및 지장전주 공사는 지역전담제 대상공사로 정하고, 도급액 3000만원 이하 공사 중 지역전담제 대상공사를 제외한 배전공사는 업체별 순번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별 추정 도급액은 고압의 경우 현행 15억200만원에서 약 20~35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저압 협력업체의 추정 도급액은 앞으로 사업소별로 별도 통보키로 했다.

한전은 이와 함께 늘어나는 지중선로 관리를 위해 수도권과 광역시 등 지중선로가 많이 매설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중전담 협력업체를 선정, 운영키로 했다.

지중 협력업체의 추정 도급액은 최근 2년 간 지중 긴급공사(도급액 3000만원 초과분)와 3000만원 이하 사전 지중 배전공사의 도급액 실적 합산치로 산정된다.

한전은 협력업체수도 고압의 경우 사업소 규모 및 공사실적에 따라 산정토록 했고, 저압은 사업소 단위별로 1개씩 선정토록 했다.

한전은 고압 협력업체 적격심사기준의 해당사업소 소재기간도 현행 2개월 이상에서 12개월 이상으로 늘렸다.

그러나 공사업체 수주실적과 무정전 유자격 보유기간 평가기준은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형근 배전처 배전계획팀 과장은 “입찰참여업체 사전준비기간을 고려해 이 같은 변경사항을 21일 공시하고, 11월 20일(잠정)께 2007년도 배전공사 단가계약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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