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월에 예비분 대거경매, 업종별 구분 64개로 세분화
환경부, 2기 배출권 할당계획·시장안정화 조치계획 공개

[이투뉴스] 2기 배출권거래제에서는 발전·에너지 부문의 대다수 기업이 이전 배출량(GF) 산정방식이 아닌 BM(설비효율성 고려)방식으로 배출권을 할당받는다. 아울러 업종 내 조정계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업종을 세분화하고, 국책은행 3곳을 시장조정자로 투입해 시장활성화도 꾀한다.

환경부는 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2기 배출권거래제 산업계 설명회를 열고 ‘제2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수립방향(안)’과 ‘배출권거래 시장안정화 조치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들 계획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최종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공개한 2기 배출권 할당계획을 보면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과의 정합성을 위해 당초 5개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공공폐기물)을 6개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폐기물·공공기타)로 변경했다. 업종 역시 유상할당 시행을 감안, 26개에서 64개 업종으로 바꾼다. 집단에너지(지역난방)와 산업단지(열병합발전)은 모두 집단에너지에 속하지만 소관부문이 달라 2개로 구분했다.

정부는 당초 업종 간 조정계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업종구분을 폐지하는 방안까지 검토됐으나, 실효성 등을 이유로 일단은 업종을 세분화해 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동일 업종이라 하더라도 업체별 설비특성 등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 부문별 할당량 내에서 세분화된 업종(사실상 업체별)에게 배출권을 배분하는 셈이다.

다만 집단에너지와 산업단지 열병합발전 등 일부 업종과 특정 배출 활동의 경우 별도 업종별 할당량 설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부생가스 발전을 비롯해 가스·광업·정유·석유화학의 탈루배출, 시멘트·요업의 석회소성공정 배출, 철강·반도체·디스플레이의 F가스 공정 배출 등 부문 내 감축 여력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는 업종이다.

배출허용 총량은 1차 계획기간 때와 마찬가지로 2기 할당대상업체의 평균배출량이 차지하는 비중을 산출한 후 국가 BAU에 대입해 적용한다. 감축률은 8차 전력수급계획과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을 취합·감안해 산정한다.

2차 계획기간 예비분은 시장안정화조치·시장조성·기타 용도로 구분한다. 이 중 기타 용도(신규진입자, 신증설 시설 등에 추가할당) 예비분은 배출량 규모, 추가할당 기준 차이 등을 고려해 전환 부문과 산업·기타 부문으로 구분한다. 여기에 전환부문의 제약발전과, 산업부문의 폐기물 활용 등은 별도 추가할당 기준을 적용한다.

배출권 수급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해 시장조성자를 투입키로 한 것도 눈에 띤다. 정부는 3개 공공금융기관을 시장조성자로 지정, 유동성 부족 시 시장조성자를 통해 배출권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시장조성자로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이 거론되고 있다.

업체별 배출권 할당은 이전 GF방식을 병행하지만 새로 BM방식을 도입,정유·시멘트·항공·발전·집단에너지·산단열병합·석유화학·폐기물 등 8개 업종에 새로 적용한다. GF는 개별기업의 과거 배출실적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지만 BM은 기준사업자의 시설효율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만큼 향후 업종 내부에서 효율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추가할당은 신·증설 시설의 경우 모두 추가할당으로 처리하는 것은 물론 업체 성장을 고려한 생산품목·사업계획에 따른 추가할당 기준도 완화한다. 더불어 이월·차입의 경우 배출권을 지나치게 보유하려는 경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2기에서 3기로 이월하는 경우 연평균 배출권 순매도량(매도량-매수량)의 일정 비율만 이월을 허용한다.

정부는 2017년도분 결산을 위한 시장 안정화 조치로 정부예비분(1400만톤 이내)을 다음달 초까지 공급키로 했다. 공급 대상은 할당량 기준으로 배출권이 부족한 기업으로 한정되며, 기업의 예비분 구매는 각 기업 부족분의 30% 한도로 제한한다. 예비분 공급은 경매 방식을 준용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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