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태양열 100%, 태양광 75% 인증설비 설치

정부지원사업 및 공공부문에 보급되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중 태양열 설비의 100%, 태양광 설비의 75%가 인증받은 것으로 나타나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은 2일 신재생에너지 인증설비의 2006년도 판매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며 “태양열 집열기와 태양광 인버터의 경우 지난해 각각 8500여대, 1800여대가 설치되었다”고 밝혔다.

 

에너지관리공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일정기준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설비에 대해 인증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태양광 및 태양열부문 등에서 총 17개의 인증품목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태양열 집열기는 공공ㆍ민간부문 구분없이 거의 모든 중대형시스템에 인증설비가 채택되고 있어, 태양열 보급사업의 신뢰도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태양광 인버터의 경우, 지난해 태양광주택사업 물량인 2400여대의 약 75%가 인증제품으로 설치되었으나 올해부터는 인증제품 사용의무화로 100% 적용될 전망이다.

 

또한 현재 태양광 모듈, 지열 열펌프 등의 인증심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태양열, 태양광, 지열 분야를 중심으로 인증설비의 적용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심창호 신재생에너지센터 기술지원실 팀장은 “향후 인증기반이 부족한 풍력, 연료전지 등의 분야에 지원을 강화하고 박막 모듈, 모니터링설비 등 수요가 증가하는 설비를 인증품목에 조속히 포함하여 인증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인증제도로 인한 소비자신뢰도 제고가 판매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증취득 설비의 홍보 및 판매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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