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CDM인증원은 최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도전실(Challenge Room)에서 공단 직원 중 20여명의 CDM심사원을 대상으로 'CDM심사원 직무능력 향상교육'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CDM심사원(CDM Validator/Verifier)이란 교토의정서에서 정한 온실가스(GHG) 감축메커니즘인 청정개발체제(CDM)사업 수행시 온실가스 감축사업실적에 대한 검인증업무(Validation/Verification)를 수행하는 전문 인력. UNFCCC가 정한 기술수준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인증원은 이번 교육은 CDM사업 인증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전문기술 및 사례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CDM심사원들이 각 분야별 전문기술의 이해를 통해 종합적인 심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마련됐다.


에관공에 따르면 CDM심사원 직무능력향상교육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시행하며, 이번 상반기 교육은 UN이 정한 CDM사업 인증분야별 여섯 개 그룹 중에서 신규분야 지정이 필요한 자동차연소, 채광광물생산, 조림, 농업 등 4개 그룹에 대한 전문기술 및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에관공 CDM인증원 관계자는 "CDM심사원은 사업의 타당성과 객관성을 제3자 입장에서 검․인증함으로써 CDM사업의 품질을 보증하는 온실가스 시장의 공인회계사이며 이들의 능력 향상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사업 품질과 바로 직결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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