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인천생산기지 지중식 가스저장탱크 누출사고는 우리 사회에 안전 불감증에 대한 화두를 또 다시 던졌다. 또한 에너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도 국민들의 이러한 우려와 함께 했다. 국회 산자위는 사고 발생 직후 우제항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가스생산기지조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지난 12일 제267회 국회 산자위 임시회 업무보고에서는 소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들을 수 있었다.


소위원회는 가스노출사고 발생 후 사안의 중요성과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을 고려하지 않은 채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야 본격적인 개방보수 지시가 이뤄진 것은 적절치 못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우제항 의원은 "사고발생 보고지연에 대해 가스공사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의무보고 대상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며 "그러나 사고탱크 4기에 대한 동시보수로 결국 가스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만큼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가스공사의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사고 보고 체계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현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고 통보 및 보고 관련 규정을 모법인 도시가스사업법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일단 수긍한다는 분위기다. 일단 드러난 잘못은 있으니 어느정도 각오한 보고서라는 것. 이 때문일까? 국회 본청 5층 산자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소위원회의 보고를 듣던 사람들의 반응은 안도하는 분위기였다. 반면 이날 소위원회의 보고를 듣고 있던 몇몇 기자들은 오히려 실망하는 눈빛이었다.


이 상반된 분위기가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결국 소위원회의 보고 내용이 기존에 이미 문제로 제기됐던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보고는 사전에 이미 예견된 일이다. 소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우제항·김형주·노영민·이명규·이성권 의원 등 국회의원 5인과 보좌관 등 수행원 4인 그리고 가스안전공사 직원 2인으로 구성된 외부전문가 등 총 11인이다. 현장 조사일정도 딱 하루였다. 즉 외부전문가들의 사전조사와 당일 현장에서의 질의 응답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국회 산자위의 빠른 현장 조사와 소위원회 구성은 적절한 조치였 가스생산기지 인근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역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국민들이 궁금해 했던,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에는 얼마나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쾌하지 않다.


소위원회 구성의 애초 목적이던 '인천생산기지의 가스누출사고와 관련해 인천·평택 등 가스생산기지에 대한 생산설비의 안전성 실태조사'는 과연 얼마만큼 접근을 하고 활동을 마쳤는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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