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개위, 환경부 원안 동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저감을 위안 주유소의 유증기 회수장치 설치 의무화(Stage2)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는 한해 638만리터 규모로 연비 7Km 차량으로 지구 20바퀴 돌 수 있는 양이다. 이는 회수장치 설치로 90% 정도 회수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형 개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 주유시설에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규제 방안으로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규제대상 시설에 주유시설(주유기)를 포함하도록 원안에 동의했다.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는 "환경부에서 '향후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등에 대하여는 관련업계와 공동으로 검토하여 추후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어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경제2분과위원회는 "다만 주유기에 휘발성유기화합물질 회수시설 설치시 투자비가 과다 소요되므로 향후 적용범위 및 시행시기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안의 규제심사 요청 전까지 시설비의 지원방안을 검토·제출하라"고 권고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관련 협회와 함께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신규 및 기존시설 등을 구분하여 시행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규개위의 원안동의로 향후 주유소의 Stage2 시행과 관련한 기술적인 문제와 비용지원, 시행시기 등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업계전문가는 전망했다. 

 

Tip

'유증기'란...

자동차 주유 중 공기 중으로 증발되는 휘발유를 말한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