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의무 이행

 글 올리는 순서

1. 2013년 의무 감축 이행에 대한 대응나서야

2. 발전분야 온실가스         

3. 시멘트 산업분야

4. 보일러 분야                                                

5. 철강산업 분야 

6. 제지산업 분야                                             

7. 정유산업 분야   

8. 석화산업 분야                                      

9. 버너산업 분야             

10. 요ㆍ로산업 분야                            

11. 비금속산업 분야   

12. 기술확산과 향후 과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는 더워지기 시작해 이제는 세계의 기후가 바뀌게 됐고 곳곳에 기상이변이 들끓고 있다.


 

최근에야 세계는 이러한 기상이변을 막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국제연합(UN)은 지난 1992년 ‘기후변화협약’을 만들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강령인 교토의정서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2월16일 발효됐다.

이에 따라 본지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엑서지엔지니어링, 서울대학교공학연구소의 협조로 발전, 시멘트, 보일러, 철강, 제지, 정유, 석유화학,  버너, 요ㆍ로, 비금속 등 10개 에너지다소비업종에 대한 현황과 생산 공정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 점검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각 산업별 2020년 이내 각 생산공정에서 상용화가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수단 대상과 보급 장애요인 등을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매주 1회씩 총 12회에 걸쳐 다루기로 한다.

단 온실가스를 유용하게 회수해 처리하는 기술과 회수된 온실가스를 자원화하거나 저장할 수 있는 기술은 추후에 논하기로 한다.



◆ 교토의정서란

온실가스의 증가로 지구가 온난화 되고 기상의 이변이 일어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나 1992년 UN은 기후변화협약을 채택했다.

그러나 2000년까지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1990년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으나 실행이 뒤따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협약 당사국들은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 모여 구체적인 실천 강령인 교토의정서를 채택했다.

주요 내용은 선진국들(선진38개국 : 미국, EU, 일본, 러시아, 뉴질랜드 등 )이 2008~2012년 동안 이산화탄소, 아산화질소, 메탄, 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불화유황 등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여섯 종류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보다 평균 5.2%를 줄인다는 것이다.

즉 미국은 7%, 유럽연합은 8%등 나라별로 정해진 목표량을 지키지 못하면 벌칙을 받아야 한다. 반면 개발도상국들은 의무량을 따로 정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로 돼 있다.

미국은 아직 교통의정서와 관련 비준을 받지 않았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 인디아 같은 나라들도 의무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야지 선진국만 줄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의정서를 아직 채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04년 10월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17.4%를 차지하는 러시아가 비준하며 전 세계 55%를 차지해야 하는 교토의정서의 발효 조건이 충족돼 교토의정서는 발효됐다.

교토의정서처럼 중요한 국제적 약속은 나라별로 국민의 대표기구인 국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비준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2년 12월 국회 승인을 통해 비준했다.

◆ 교토의정서에 대한 선진국들의 대응

선진국의 경우 온실가스 저감 수단에 대한 효과적인 분석과 우선순위 설정에 대한 연구가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미국은 에너지국(DOE), 국제에너지기구(IEA), 로렌스버클리 국립연구소(LBNL)등에서 계속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을 비롯한 제 1차 공약기간 의무부담 국가는 대부분 자국의 온실가스 저감수단에 대한 감축가능성, 추가 소요비 분석을 이미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하고 있다.

EU의 경우 250개 온실가스 감축 수단(에너지 공급 및 전환 부문 80개, 산업부문 91개, 수송부문 17개 가정 및 건물 32개, 농업 18개, 폐기물 부문 13개 등)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을 진행해 왔다.

일본도 ‘환경성 지구 환경부 목표달성 시나리오 소위원회’에서 발표한 <일본의 2010년 온실가스 저감잠재량>보고서를 보면 감축수단 별 저감 가능량을 제시했다. 이를 기초로 베이스라인 설정, 청정개발체제(CDM)사업에 대한 기초자료, 탄소세 영향 등을 분석해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고 있다.

◆ 우리나라 발등의 불

우리나라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돼 당장 온실가스를 감축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 일부 선진국은 한국과 멕시코 등에 대해 선진국처럼 2008년부터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제 1차 시행기(2008년~2012년)에서는 빠져 있지만 제2차 시행기(2013년~2017년)에는 의무 감축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만 할 상황이다. 

2004년10월3일 IAE가 공개한 ‘세계주요에너지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2년 한 해 동안 선진국들은 (교토의정서를 지키지 않겠다고 선언한 미국도) 배출량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된 반면 한국이 배출한 온실가스, 즉 이산화탄소는 모두 4억5155만톤으로 국가별로는 세계 아홉번째였다.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한국은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앞질러 우리의 사정은 더욱 다급해지고 있다.

게다가 선진국에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한국은 2013년 이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감축에 참여하느냐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협상에 임해야 할 처지지만 정부나 업계의 대응은 아직 요원하다는 게 현실이다.

부존자원이 거의 없고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로서는 무엇보다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과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바꿔나가는 것이 급선무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라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는 어려운 상황이다.

또 산업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당장 이들 산업을 없애거나 외국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우리 환경에 맞는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 정부나 기업은 더 이상 서로에게 미루거나 안일하게 있지 말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만 한다.

◆ 이산화탄소 감축이 급선무

이산화탄소(CO2)는 온실효과 기여도가 55%에 이르고 2000년 기준으로 배출비중이 85%이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주로 화석연료인 석유와 석탄의 연소에 의해 발생한다. 국내의 에너지 다소비 업종은 발전분야를 비롯해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제지, 식품, 섬유 등이 있다.

특히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분야는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발생뿐만 아니라 원료로부터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다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우리나라는 석유를 많이 쓰는 경제구조를 적게 쓰는 구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에너지를 적게 쓰는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배출 가스 저감 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이후에 논할 온실가스 감축수단관 관련한 내용은 주로 이산화탄소의 감축과 관련한 논의를 중심으로 점검하기로 한다.


<다음주 월요일(28일)에는 '온실가스 감축 이제는 필수다' 2부 '발전산업편'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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