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MW 이하는 발전차액 지원 대상 … 큰 강수량 변화는 단점

소수력발전소란 통상 설비용량 1만kW 이하의 발전소를 뜻한다. 그러나 최근 국제에너지기구(IEA)가 대수력까지 신재생에너지에 포함시키면서 지금은 사실상 용량 구분이 무의미해진 상태다.

  

최초 소수력발전은 수자원공사나 한전 등 특정기업에 한해 허용됐지만 1982년 '소수력발전개발지원방안'이 발표되면서 민간사업자도 3000kW이하 발전사업을 벌일 수 있게 됐다.

 

지금은 별도의 용량제한이 없지만 5MW이하의 시설에 한해 발전차액이 지원되기 때문에 실제 허용폭은 5000kW라고 이해하면 된다.

  

한 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차원에서 소수력발전을 적극 장려했다.

 

정부가 쥐고 있던 특정전기사업 허가를 시ㆍ도로 위임했으며 사업허가와 수리사용허가에 필요한 서류 일부를 간소화 해 줬다. 또 발전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에특회계를 통해 발전설비부문 100%, 토목설비부문 25%를 저금리로 지원하기도 했다.

 

국내 소수력자원에 대한 가능성 높게 전망됐다. 동력자원연구소(現 에기연)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143개소에서 10만2140kW의 소수력 전력이 생산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소수력발전사업이 전력생산 외에 수리사업, 홍수대책, 상수원 확보, 양어장 등 다목적 사업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며 기존 댐과 농업용수로를 이용할 수 있어 더욱 관심을 끌었다.

하지만 현재 소수력발전은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대표적 신재생에너지로 소외받고 있다. 계절별로 강수량 차이가 큰 우리나라의 기후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개인사업자가 발전소를 건립하기에는 비용부담이 큰 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소수력발전사업에 대한 관심은 지금도 뜨겁다는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관계자는 "지금도 사업전망을 묻는 민원이 가장 많은 분야가 소수력이며 특허출원도 타에너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다"고 말했다. 소액이지만 정부도 1991년부터 34억원을 투입해 소수력분야의 연구개발을 돕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소수력은 적은 기술지원과 열악한 환경속에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며 "이는 그만큼 환경에 대한 영향이 적고 잠재가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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