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 풍력발전 보급총량은 98MW로 독일의 18445MW보다 현저히 낮다. 두 나라는 1970년대 말 석유파동이 일어난 직후 비슷한 시기에 풍력발전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지만 그 결과에서 '하늘과 땅' 만큼의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뭘까.

 

재생에너지 전문가 김은일 박사는 이를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매매제도의 차이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우리나라의 '한국전력'에 해당하는 독일의 계통운영자는 재생에너지발전 전력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반면 국내 전기사업법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은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는 모호한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송ㆍ배선업자가 전력계통의 여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의 연계를 거부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에서는 기술적으로 송배전선의 용량이 초과된다는 이유로 접속자체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독일의 재생에너지 발전업자는 20년간 고정가격으로 전력을 판매하기 위해서 계통선 연결에 투자한다. 예컨대 A라는 풍력발전업체는 멀리 떨어진 B라는 전력 배전소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전선을 연결할 권리를 가지며 설치 비용을 발전업체가 부담한다. 하지만 소비자가 전기료의 3%를 재생에너지법에 의한 비용을 부담한다.  재생에너지 비용을 모든 소비자에게 전력계통운영자를 통해 골고루 배분하고 있는 시스템이다.

 

최근 독일에 이어 스페인도 해상풍력발전 건설을 허가하는 법을 최종 승인했다. 미국의 부시 대통령도 '재생에너지 정책은 21세기의 새로운 전략'이라며 재생에너지를 육성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이렇게 세계는 재생에너지 전력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실질적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급 계획만 있고 정책 실천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풍력발전 기준가격 적용한도를 1000MW로 정하고 있다. 최근 제주도의 풍력발전한계총량에 대한 검토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풍력발전이 너무 많이 보급될까 우려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에너지 문제는 교육처럼 국가의 백년대계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나라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들여 인재를 키운다.(실제로 교육부 예산이 19개부처 중 가장 많다) 에너지 문제는 또 당장 안보 및 산업발전, 생활편익에도 직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신재생에너지는 대부분 '무한성'과 '친환경'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도 국가 미래와 직결된 문제다.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과도 관련된다. 적극적이고 실천력 있는 정책으로 바라보고 풀어야 한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