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에너지 개발과 발전을 위해 지원되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금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다.(본지 9월10일자 보도) 이는 금융권이 과도한 보증이나 수익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으로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신재생 에너지 저변을 확대한다는 PF 자체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태양광발전소의 경우는 당국이 프로젝트 자체를 담보로 하고 자금을 지원하도록 금융권에 지침을 내리고 있어도 별로 효과가 없는 모양이다. 물론 금융기관으로서도 빌려준 자금을 회수할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한다는 명분이 앞설 것이다. 또한 사업의 불투명성을 내세워 담보나 모기업의 보증 등 더욱 완벽한 장치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금융권의 이런 자세가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수 없다. 우리나라의 금융 수법이나 기법이 선진국보다 낙후되어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등 금융선진국의 경우는 사업성 자체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금융기관이 자신감을 갖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상당히 거리가 먼 얘기라는 것이 사업을 운영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금융권으로서도 복잡하게 프로젝트의 미래나 사업성 등을  따지기 보다는 안전하게 부동산 등 담보를 잡아놓거나 관련기업의 보증을 확보하는 일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은 부인할수 없다. 바로 그러기 때문에 금융의 기법이 선진국을 도저히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말로만 우리나라가 국제금융의 허브가 되겠다고 목이 터지게 외쳐봐도 소용없다는 것이 바로 이같은 예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우리 금융권은 특히 태양광발전소의 경우 원금 회수기간이 15년으로 장기간인 반면 세계적으로 아직 15년동안 내구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말은 사실이다. 하지만 독일 등 선진국의 금융기관은 이같은 사실을 몰라서 장기로 저리 융자를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일이다.


비록 내구연한이 아직 지나지 않은 신기술이지만 이미 학계나 산업계에서는 내구연한을 충분히 지탱할수 있을 뿐아니라 그 이상도 발전이 가능하다는게 정실로 되어 있다. 우리 금융기관들도 우물안 개구리 식으로 기존 관행에만 몸을 웅크리고 있을게 아니라 선진국의 금융기관처럼 과학적이고 보다 정교한 사업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금융기법을 더욱 발전시켜야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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