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내놓은 고유가 대책을 놓고 말들이 무성하다. 정부는 지난 13일 당정협의를 거쳐 ‘고유가 시대의 경제적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난방용 유류에 대한 특소세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하고 기초생활수급자의 난방용 심야전력 가격을 20% 할인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수도 광열비 지원액을 현행 매월 7만원에서 8만5000원으로 1만5000원 늘리는 것 등이 주요 골자이다. 대책은 또한 경차의 LPG 사용을 연내에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안에 대하여 대체로 알맹이가 없는 대책이라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 추세인 것 같다. 물론 정부가 초고유가 시대를 맞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유류세(휘발유와 경유 등에 붙는 세금)를 인하하지 않았다는 점 만을 물고 늘어지면서 정부의 대책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데 대해서는 우리는 동의할수 없다.

 

유류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감안하고 고려해야할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우선 현재의 국제유가 수준이 우리가 견딜만한 것인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은 물론이고 이같은 고유가 추세가 내년까지 아니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정밀한 예상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여기에 최근 계속되고 있는 원화절상에 따른 달라화 가치 하락과 연관되는 점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산자부에 따르면 현재의 국제유가 수준을 제2차 오일쇼크때인 39달러와 실질가치로 비교하면 65%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한 환율과 연계에서 따지면 실질 유가지수(적정 체감유가=100)가 미국이 178, 일본이 168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111 수준으로 아직은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라는 진단이다. 여기에 고유가 추세가 이번에 서부텍사스산 중질유기준으로 배럴당 97달러에 이르렀다가 최근에는 다시 떨어지는 양상인데 과연 100달러 부근이 정점인지 아닌지에 대한 치밀한 분석도 있어야 한다. 만약 내년에 들어서면서 국제유가가 120달러나 130달러까지 상승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비가 마련된 가운데 유류세 인하를 정책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유류세는 간접세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은 간접세는 역진적 기능을 갖고 있어서 결국 승용차를 많이 갖고 있거나 주행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만큼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 이처럼 역진성을 가진 유류세를 손대기 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정이 어려운 빈곤 서민층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순간적인 단견보다는 보다 먼 장래를 내다보는 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유류세 인하만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은 명명백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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