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태양광 발전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발전차액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취지는 태양광 발전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본란에서도 여러번 지적했듯이 고유가와 온실가스 감축 시대를 맞아 신재쟁에너지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서 오는 부작용을 고치려는 것으로 이해한다.

 

제도개선의 핵심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발전차액을 사실상 줄이고 국산화 유도를 위해 국산제품에 대해 우대하고 공장 지붕위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하는 이른바 지붕형 태양광발전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전해진다. 즉 현행 677원으로 되어있는 kw당 발전차액을 낮추는 대신 지원기간을 현재 15년에서 20년으로 늘린다고 한다. 아울러 인증제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모듈은 우대하고 지붕형 태양광 발전시설에는 이점을 새로 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정부의 법령이나 제도는 한번 고쳐놓으면 좀체로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 바꾸어 말하면 이같이 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하고 확인한 다음에 사업을 하는 기업가 중심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때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오히려 제도를 더욱 나쁜 방향으로 모는 교각살우의 경우도 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붕형만 하더라도 현재 국내 모 재벌그룹이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으로 원가는 오히려 덜드는데 차액은 더준다는 모순이 있다고 한다.

 

더욱이 국산화를 촉진하기 위해 국내 인증제를 시행한다는 명분아래 국산 태양광 모듈에 대해서는 다소 인센티브를 줄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이 또한 원점부터 정밀 검토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미 우리 경제와 시장은 글로벌화 되어 있기 때문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정책으로는 되지 않는다. 특히 태양광 발전차액 지급 기간은 오히려 현재보다 5년이나 늘리면서 국내 인증제도에는 태양광 모듈의 내구연한을 정밀하게 따질수 있는 장치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자가당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국산품을 쓰도록 종용한다 해도 누가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는 모듈을 사용하겠는가?


기본적으로 발전사업자를 비롯해 기업가는 이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원자재와 시스템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곧 자본주의의 논리이다. 그렇다면 자연스레 국산제품의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 억지로 단발적인 대책으로는 어림없는 얘기이다. 제도 개선을 한다면서 또 하나의 ‘전봇대’를 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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