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친환경 건축물(Greening Building) 인증제 대상에 백화점과 상가 등 판매시설과 호텔ㆍ여관 등 숙박시설(리모델링 포함)을 추가, 9월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는 환경친화적 건축물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건축물의 설계ㆍ시공 및 유지관리 등 전체 과정에 걸쳐 환경오염과 에너지 소비 등을 줄이고 생태성이 우수한 친환경적 건축물임을 정부가 인증해 주는 제도다.

 

2002년 1월 이후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거복합 건축물, 업무용 건축물, 학교 등을 대상으로 인증제가 시행돼 왔으나 이번에 판매 및 숙박 시설이 추가돼 대상 건축물이 6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판매ㆍ숙박 시설 인증 기준은 에너지 절약을 통해 연료 사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지, 절수형 수도꼭지와 양변기, 무해한 자재 등 친환경상품 사용이 얼마나 되는지, 조경 면적률이나 자연지반 면적률이 얼마나 되는 지 등이다.

 

올해 상반기 현재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받은 시설은 공동주택 89곳, 주거복합 4곳, 업무용 23곳, 학교 3곳 등 119곳에 이른다.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