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국민권익委 통보…국감서 조목조목 따지겠다”
가스공사 “조사·징계 완료, 추가 통보사항도 철저한 조사중”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의 각종 비리가 올해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가스공사 직원들이 아파트 불법분양부터 1급사고 축소까지 갖가지 행동강령 위반을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며, 국정감사에서 이를 조목조목 따지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 측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행동강령 위반사실의 대부분을 이미 조사 또는 징계조치를 끝냈고, 추가로 통보된 사항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곧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국민에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고강도 경영혁신을 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칠승 의원이 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행동강령 위반사실에 따르면 20135월경 가스공사 본부장 A씨는 대구혁신도시 내 25000만원 상당의 서한이다음아파트를 불법으로 분양받았다. A씨는 상급자의 직위를 직접 이용해 주택특별공급 확인서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직원에서 확인서 발급을 강요했다.

가스공사는 본래 외국에 파견된 직원이 주재국에 납부해야할 세액이 국내 세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데 이를 위반한 사실도 드러났다. 2011년부터 2015년까지 공사는 면세국가인 두바이에 파견된 직원들에게 약 72억원 상당의 세액을 지원해 당해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

지난해 11월에는 가스공사 퇴직자 A씨가 민간 감리업체로 취업하기 위해 허위경력이 작성된 확인서를 발급받았다. 또 가스공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 직원에게 테블릿 PC, 블루투스 등을 전산 소모품 구입예산 54824만을 예산의 본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해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201410월에는 통영기지본부에서 발생한 드레인 피트 굴삭기 침수 사건을 축소하고 사고처리 결과 보고서를 전산망에서 삭제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부당한 업무처리신고를 세 차례나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가스공사 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41차로 통보한 5건의 위반사실에 대해 자체감사를 통해 해당부서 주의 및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노동조합 관련 이권 개입의 경우 2016년 이후 순차적으로 계약을 종료해 현재 지원하지 않고 있으며, 비전임자들에게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노동조합 부당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은 담당부서를 경고 조치했다.

또 전산소모품 관련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 ‘KOGAS 임직원 행동강령7조를 위반한 담당부서에게 주의조치를 줬으며, 두바이 파견 임직원 소득세 지원 관련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의 경우에는 자체 감사를 통해 법인의 소득세액 지원 관련 담당자에 대해 성실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감봉 등 징계조치를 취했고,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했다. 공사는 현재 2014~2015년 소득세 지원에 대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혁신도시 이전 아파트 특별공급 확인서 발급 이권 개입에 대해서는 기동감찰을 실시해 위반자에 대해 형사고발 및 인사통보 조치를 취했다. 인사통보는 감사규정에 따라 징계시효의 완성 등 징계요구를 할 수 없지만 비위가 현저해 인사가 필요한 사항에 취해지는 조치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0월 위반자에 대해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약식 기소했고, 공사는 지난 2월 위반자에 대해 직위해제의 인사발령을 내렸다.

간업체 취업을 위한 허위경력 확인서 발급 이권 개입에 대해서는 현재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를 의뢰한 상태로,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아울러 권익위원회가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난 6월 통보한 2차 위반사실의 경우 통보 내용에 공사 감사실 직원도 포함돼 공정성·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관리·감독기관인 산업부에서 직접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가스공사 측은 비리근절 및 청렴문화 조성 종합대책을 마련해 재발방지 및 깨끗한 조직문화 확립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각 부서별 청렴감사관을 선정, 자율시책 과제를 수시로 발굴해 청렴활동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사내에 공유하는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있으며, 상임감사위원 비리 신고 전용 핫라인을 설치해 변호사를 통한 상담 및 내부고발이 가능한 공익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위행위 엄정처벌 기반 마련 및 객관적 감사를 위해 검·경 출신 등 외부 감찰 전문가로 구성된 기동감찰단을 신설, 비리에 대한 수시 조사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현장 부패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불합리한 관행 등에 대해 익명으로 자유롭게 소통이 가능하도록 익명게시판 ‘La Plaza’를 운영 중이라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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