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건설기계 전 분야 평가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이 환경부로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 대행기관으로 지정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석유관리원은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와 건설기계 전 분야에 대한 배출가스 인증시험 대행기관이 됐다. 2007년 지정받은 건설기계 부분에 더해 자동차까지 범위가 확대된 것이다. 

석유관리원에 의하면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모든 자동차와 건설기계는 배출가스 인증시험기관으로부터 배출가스 허용기준 적합 인증을 받아야만 운행할 수 있다. 기존에는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에서만 가능했다. 선택의 폭이 넓어진 만큼 인증업무의 효율성이 향상될 거라는 업계 평가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시험대행기관 지정으로 석유관리원은 석유제품의 생산단계부터 유통,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를 관리하고 인증하는 유일한 기관이 됐다"며 "석유제품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은 물론, 석유제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관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석유관리원은 자동차 연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 등을 검사하는 시험기관이다. 영국교통부 차량인증국으로부터 자동차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는 등 해외에서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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