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연료 품질점검서비스 MOU 체결

▲석유관리원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건설기계 연료 품질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 정순귀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장.
▲석유관리원과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건설기계 연료 품질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 정순귀 건설기계안전관리원 이사장.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이사장 손주석)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사장 정순귀)이 건설기계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손을 잡았다.

석유관리원은 17일 건설기계안전관리원과 연료 무료 품질점검서비스 및 정보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가짜석유제품으로부터 건설기계 소유자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 및 건설기계 연료점검 결과 공유 ▶건설기계 안전을 위한 업무협력 등을 골자로 한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과거에는 가짜휘발유가 주로 유통됐으나 최근에는 경유에 등유를 혼합한 가짜경유가 대부분이다. 판매 방식도 주유소를 벗어나 건설현장 등으로 가짜경유를 배달하는 방식으로 고도화됐다. 

이에 따라 석유관리원은 건설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품질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이번에 안전관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정기검사 등을 받기 위해 안전관리원으로 들어오는 차량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앞서 석유관리원은 지난해 11월과 올 4월 시범사업으로 안전관리원과 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다. 당시 가짜경유로 판정된 연료의 구입처를 역추적, 경기도 포천시 소재 ○주유소를 적발했다.

손주석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건전한 석유유통시장 조성을 위한 것"이라면서 "건설기계 소유자는 물론 일반 국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하는 공공기관이다. 현재 차량 및 농기계 연료에 대한 무상 품질점검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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