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환경부-민간충전사업자 충전소 호환이용 가능
충전요금도 1kWh당 173.8∼200원으로 일부 하향 조정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6일부터 하나의 회원카드로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공동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충전사업자별로 회원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8개 주요 민간 충전사업자와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체계 구축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전기차 충전시설 공동이용협약에는 대영채비를 비롯해 에버온, 지엔텔,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케이티, 파워큐브, 포스코아이씨티, 한국전기자동차충전서비스 등 대다수 국내 민간 충전사업자가 참여했다.

협약 후속단계로 환경부는 먼저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 간 충전시설 정보, 회원정보 등을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충전정보시스템에 연계하고, 충전단가도 일부 조정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전기차 이용자들은 환경부 회원카드로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민간충전사업자가 발급한 회원카드로도 환경부가 구축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충전요금은 환경부 회원과 8개 민간충전사업자 회원이 환경부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1kWh당 173.8원, 환경부 회원이 8개 민간충전사업자 충전시설을 사용할 경우 기존 1kWh당 최대 430원에서 인하된 173.8∼200원으로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향후 공동이용체계 구축의 마지막 단계로 9월까지 각 충전사업자 간의 전산망 연계도 추가로 완료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10월부터 전기차 이용자는 1장의 카드로 환경부와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 이용뿐만 아니라 민간사업자 간의 충전시설 상호 이용도 가능해진다.

올해 6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전기차 공공충전시설은 모두 5886대(급속 2637대, 완속 3249대)로, 이중 8개 민간충전사업자의 충전시설은 3245대다. 또 이번에 카드 공동이용에 참여한 사업자 점유율(환경부, 한전 제외)은 86%에 달한다.

이주창 환경부 대기환경과장은 “앞으로도 민간충전사업자와 함께 협력해 국민들이 전기차 이용에 불편한 부분들을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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