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휘발유 리터당 1650~1699원일 때 -5%, 1700~1749원일 때 -10%

[이투뉴스] 고유가 때는 마이너스 탄력세율을 적용해 소비자 기름값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경기도 광명을)은 휘발유경유에 탄력세율 인하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휘발유의 소비자가격이 리터당 1600~1649원인 경우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지만, 1650~1699원 경우에는 5%, 1700~1749원 경우에는 10%, 1750원 이상의 경우에는 15% 범위 내에서 마이너스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현행법상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세율은 각각 리터당 475원, 340원으로 규정돼 있다. 하지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력세율에 따라 2009년 이후 휘발유는 기본 세율보다 11.4% 높은 리터당 529원, 경유는 10.3% 높은 리터당 375원이 적용되고 있다. 국제유가 등락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플러스 탄력세율이 유지되고 있는 것.

때문에 이 의원은 고유가 시기에는 기름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마이너스 탄력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탄력세율은 경기조절, 가격안정 등을 목적으로 세율의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취지와는 다르게 세율 인상 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의 탄력세율이 최소 10% 이상 낮아져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동훈 기자 donggr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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