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사업방식 변경후 민간업체 참여 제한
지나치게 낮은 입찰가 요구로 시공업체 불만

[이투뉴스] 한국농어촌공사 수상태양광 사업을 놓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시공입찰가격을 터무니없이 낮게 요구해 시공업체들의 불만이 거센 것은 물론이고 민간 부지(수면)임대에서 직접 사업방식으로 변경한 후 민간업체들의 사업 참여기회를 제한하고, 수익성을 악화시키는 등 논란이 불거지는 양상이다.

농어촌공사는 올해부터 민간업체에 수상태양광 입지(수면)를 임대하지 않고, 직접 수상태양광 개발·발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국내 수상태양광 적합면적은 69㎢로 설비용량으론 4170㎿에 달한다. 연간 약 560만명이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막대한 설비용량이다. 주로 수자원공사와 농어촌공사가 댐, 수로, 호수, 저수지 등 관련 입지를 정부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부지임대에서 자체 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것은 유지관리비용 등 재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지난 5월 관련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농식품부(농어촌공사)와 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에 ▶부지를 관리하는 공기업의 자체 사업을 제한하고 ▶사업 부지를 민간사업자와 지역주민들에게 임대하며 ▶업계 전반의 품질 향상을 위해 현실적인 최소 사용료를 설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 공기업이 정부 위탁으로 관리 중인 부지를 무상 활용해 자체 사업으로 추진, 세간에서 공기업 수익사업으로 비춰지고 있는데다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당시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 유지관리비용 증가 ▶사회적 협동조합과 연계한 지역주민 참여 유도 ▶ 2016년 수면 최소사용료 50% 감면 등 공사 자체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특히 농어촌공사에 매년 3076억원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용이 발생하나, 국고보조는 1280억원(41.6%)뿐으로 부족분 1796억원(58.4%)을 공사 자산 매각 및 태양광 발전수익으로 충당한다며 자체 사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매년 공사 자산 약1200억원을 매각했고, 거의 한계에 도달했다는 현실적 문제도 토로했다.    

문제는 국무조정실의 지적이 단순히 기우(杞憂)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이다. 자체 사업으로 민간 개발업체가 참여하지 못하는 가운데 일선 시공업체들이 공사가 제시한 가격을 두고 이미 불만을 토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상태양광 시공업무를 수행하는 A업체 대표는 “최근 농어촌공사가 제시한 수상태양광 시공입찰 가격은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다”며 “최규성 공사 사장이 직접 업체 대표들을 만나 GW규모 사업을 발주할 테니 특정 이하 가격을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해당 가격은 절대로 품질을 보장할 수 없는 수준이다. 사장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B업체 대표는 “㎿급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을 건설하는데 3억5000만원 정도를 요구했다. 이중 2억5000만원을 태양광모듈과 부력체, 계류 장치까지 포함한 비용으로 책정했는데, 이는 부력체 재료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태양광모듈과 구조물을 지탱하는 부력체가 최소 두께가 4㎜이상 돼야 한다. 공사 요구를 수용하려면 검증되지 않은 두께 4㎜미만, 중국산 제품을 쓰면 된다. 하지만 공사가 요구하는 하자보증기간 20년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품질기준에 대해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공사 내부적으로 별도 품질요건을 갖추고 있다. 당연히 일정 수준을 준수하는 업체만 시공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입찰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된 입찰은 진행해 본적 없다”며 “현재 내달 입찰을 위해 국내업체들의 견적서를 받고 있다. 태양광모듈가격 하락분을 제외하고 견적서 상 공사비용이 세간의 소문처럼 폭락했다고 보진 않는다. 업체들도 경영상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을 제시하진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사는 수의계약이 아닌 경쟁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일정 가격을 제시했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반박했다.

최덕환 기자 hwan0324@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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