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공사 '재해피해 예방정보' 전파

▲전기안전공사 직원들이 누전차단기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전기안전공사 직원이 누전차단기 작동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투뉴스]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 내륙으로 진입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규모 재난 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오후 솔릭이 휩쓸고 간 제주지역 곳곳은 강한 비바람으로 방파제가 유실되고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제주지역 6000여가구가 정전피해를 입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어서면 침수와 누전에 따른 감전사고의 위험도 크게 높아져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전기안전공사에 따르면, 폭우로 이미 침수되었거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는 절대 전선에 접근하거나 손을 대선 안된다. 

또 태풍 진행 시기에는 가능한 한 집 밖을 나서지 않는 것이 좋고, 꼭 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거리에 놓인 맨홀 뚜껑이나 전신주, 가로등, 옥외 광고물 주변은 피해 다녀야 한다. 

비바람이 불어 전신주나 가로등이 넘어졌을 때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즉시 ‘119’(소방청)나 ‘123’(한전), ‘1588-7500’(한국전기안전공사)으로 신고해야 한다.

침수가 예상될 때는 가장 먼저 누전차단기부터 내려야 한다고 전기안전공사는 조언했다. 이때 가전제품 플러그도 함께 뽑아놓되 반드시 마른 천이나 고무장갑을 사용해 탈착해야 한다.

물이 빠진 후에라도 바로 누전차단기를 올려 전기를 쓰는 것은 위험하다.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용하다보면 2차 사고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것. 침수된 가전기기도 재사용 전 반드시 A/S센터 등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한다.

만약 감전으로 인한 인명사고가 일어나면, 즉시 차단기를 내린 후 주변에 고무장갑이나 목재 등 절연체를 이용해 피해자를 전선이나 도체로부터 떼어 놓아야 한다.

전기안전공사 관계자는 "전류가 흐르지 않는 것이 확인되면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 의식과 호흡, 맥박상태를 살핀 후,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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