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적 주체와 시장 재편이 에너지전환 선행조건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정책연구실장

[이투뉴스] 문재인 정부가 원자력과 석탄 중심 에너지 정책에서 탈피하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실질적·구체적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에너지 전환의 경로와 주체에 있어 공공부문과 지자체 등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하지 않고, 지난 20년가량 시장화·민영화 정책으로 인해 왜곡되어 온 전력·가스 산업을 보다 공공적으로 재편해나가는 일에 미온적인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공공적 주체의 확립과 시장의 재편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하며, 지난 1년 이상 추진한 각종 정책은 선언에 불과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국면은 에너지 전환을 빌미로, 시장을 찬양하고 강화하자는 일종의 시장화 동맹이 강화되고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에너지 전환을 위해 에너지 공공부문 즉 공기업들과 지자체의 역할 강화와 협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원전과 석탄화력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RPS 제도 등은 한국의 에너지 산업이 여전히 공공적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기에 절대적으로 가능했다.

그 어떤 사기업이 노후 석탄 폐쇄 결정을 군말 없이 따를 것이며, 건설 중이던 수조원대의 원자력 발전소를 공론화의 장에 올릴 것인가. 바이오 전소 발전소를 건설하던 발전 공기업들도 가중치 축소 정부안에 묵묵히 따를 수밖에 없다.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간헐성의 보완 및 계통의 안정화는 한전·발전공기업·가스공사 등이 협력한다면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이렇듯 한국은 에너지 공공부문이 아직까지 건재하기에, 에너지 전환을 보다 빠르고 성공적으로 실현시켜낼 수 있는 토대가 존재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을 매우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역대 정부의 시장화 전략으로 왜곡된 질서를 바로 잡는 일은 회피하고 있다. 이젠 본격적으로 공론의 장에 올라야 할 때이다.

나아가 에너지 전환 비용의 정의로운 배분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 시민·환경단체들은 석유보다도 낮은 전기요금을 인상하여 수요를 억제하고, 에너지 세제 전반의 개혁을 통한 가격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에너지 전환에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특히 전기요금 인상은 필연적일 것이다.

에너지 전환 비용의 분담·배분이 관건

그런데 전환 비용을 어떻게 분담하고 배분하며 흡수할 것인가가 관건이다. 현재의 전력·가스시장체계가 유지되는 한, 대기업들은 전력시장에서 수익을 얻으면서 낮은 산업용 요금 역시 영위할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에는 국가경쟁력 운운하며 회피할 것이다.

나아가 천연가스 직수입 확대와 전력 판매 시장이 개방될 경우, 대기업들은 연료의 수입-전력의 생산-판매 시장 진출-대용량 재생에너지 시장의 장악 모두 가능하다. 이 경우 에너지 전환 비용은 국민들만이 전담하는 불평등이 발생한다.

국민들 역시 에너지 전환 비용을 마땅히 감당해야 하나, 가능하면 정의롭고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시장과 대기업을 규제하고 공공부문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하여, 전환의 책임을 져야할 대기업과 공기업들이 어느 정도 흡수해나간다면, 에너지 전환 비용은 보다 형평성 있게 분배될 것이 분명하다.

에너지와 관련한 정부의 각 계획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전환을 실현시키기 위한 계획과 의지를 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비판의 대상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재생에너지 3020은 선언에 불과하며, 에너지 전환 비용을 해결하지 못해 시장과 이해관계자들에게 휘둘리다가 결국 국민들에게 그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거나 정책 전반을 포기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탈원전·탈석탄의 중간지대를 점유할 수밖에 없는 천연가스 정책은 철저히 부재하다는 점도 지적의 대상이다. 전력과 가스 정책은 철저히 연관되어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여전히 천연가스를 종속변수 정도로 치부하고 있으며, 전력시장의 30%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민간발전과 천연가스 직수입 정책 전반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현재대로라면 탈원전·탈석탄 정책의 수혜는 모조리 민간발전 또는 에너지 대기업들에게 돌아갈 것이며 결과적으로 도시가스의 공공성마저 훼손될 것이다. 현재 수립 중인 3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는 보다 정교한 에너지 전환 경로를 밝히고 그 주체를 명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우선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는 폐지돼야 한다. LNG 발전 증가에 따른 직수입자의 기회주의적 시장 참여, 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 증가 우려, 전기요금 인하기회 상실 우려 및 직수입자 수급책임 불명확으로 인한 국가 수급불안 유발 등 직수입 제도 폐해가 상당하다는 판단에서다. LNG 발전 증가에 따른 전력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가소비용 천연가스 직수입 제도 폐지를 통한 공기업 중심공영체제로 전환이 바람직하다.

또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해결하려면 경제급전에서 환경급전으로의 근본적 수정 및 석탄에 대한 감세 혜택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인 LNG에 대한 과세를 줄이는 에너지 세제 개편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LNG발전 증가에 따른 공공기관 수익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확대 보급에 투자하는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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