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로 전기·수소차 1만대에 1등급 표지부착 캠페인
등급별로 인센티브·페널티 적용…친환경자동차 구매 유도

[이투뉴스] 서울시가 차량에서 내뿜는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를 본격 추진한다. 우선 국내 최초로 전기차 및 수소차 1만대를 대상으로 자동차 친환경등급 1등급을 표시하는 라벨 부착 캠페인을 전개한다.

친환경등급제는 미세먼지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배출허용기준 적용연식과 사용연료 등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1∼5단계로 분류하는 제도로, 파리나 베를린 등 주요 도시에서 도입·시행하고 있다.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적용해 소비자의 친환경차량 구매를 유도하고 대기질 개선에 기여한다는 평가다.

서울연구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서울시 전역에서 5등급을 받은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면 도로·수송 부문 미세먼지(PM-2.5) 총배출량이 16.1%, 질소산화물(NOx)은 9.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등급까지 운행제한을 확대하면 미세먼지는 27.6%, 질소산화물은 20.2% 줄었다.

환경부는 지난 4월 국내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1∼5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전기·수소차는 1등급을 부여하고 하이브리드차는 1∼3등급, 휘발유·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3∼5등급을 받는다.

▲서울시 관용 전기차에 부착한 1등급 표지 모습.
▲서울시 관용 전기차에 부착한 1등급 표지 모습.

서울시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관심과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범사업으로 관용 전기차 682대에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부착했다. 친환경등급 표지는 직경 6cm 원형 안에 차량번호와 발급번호를 넣고, 배출가스 등급별로 등급숫자 및 색상을 지정해 시민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더불어 민간 전기차 및 수소차는 오는 10일부터 온라인 신청 및 구청 차량등록소 방문을 통해 친환경 1등급 표지를 신청·발급받아 부착할 수 있다. 기존에 등록돼 운행 중인 전기·수소차 소유자에게는 표지 신청 방법이 담긴 안내문을 우편 발송할 계획이며, 9월 이후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는 구청에서 차량등록 시 친환경 1등급 표지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시는 표지를 부착한 친환경 상위등급(1등급) 차량에는 혼잡통행료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인, 거주자 우선주차 가점 혜택 등 현재 전기·수소차 등 저공해차에 주고 있는 인센티브를 확대·개선키로 했다. 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등 신규 아이템을 발굴해 친환경등급제에 기반한 인센티브 제도를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반면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내뿜는 하위등급 차량(5등급)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되는 2019년 3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이 발령되면 운행 제한이 추진된다. 앞서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을 시행키로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 2019년 하반기부터는 서울도심 4대문 안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자동차 하위등급 차량은 상시적으로 운행이 제한되는 등급제에 기반한 LEZ(Low Emission Zone)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전기·수소차 1등급 표지 부착 캠페인을 통해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대한 시민 인식을 확산하고, 상위등급 차량의 구매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노후 경유차에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등 저공해 조치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친환경등급제는 자동차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로, 깨끗한 서울의 공기를 위해 친환경차를 이용하고 친환경 1등급 라벨 부착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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