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지사 ‘상원법안 100’ 서명…천연가스 대체정책 추진

[이투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2045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나 탄소 제로 전원으로 대체하게 된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045년까지 주내 전력의 100%를 원자력 등 탄소제로 전원을 포함한 재생에너지 전원으로 생산해 충당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원법안 100(Senate Bill 100, The 100 Percent Clean Act of 2017, 이하 SB100)’10일 최종 서명했다.

이 법안에 주지사의 최종 서명이 이뤄짐에 따라 ‘B100’에 의거해 캘리포니아 공익사업규제위원회와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 대기자원위원회는 2045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 전원과 탄소제로 전원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존 법안(SB350)’에 따라 설정된 2030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목표치 50%60%로 상향조정해 재생에너지 보급 비율을 높여야 하는 것이다.

주정부는 낙농업, 매립지 및 폐수 처리장 등에서 배출되는 메탄가스를 포집사용해 기존 화석에너지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유틸리티 기업이 수소와 같은 청정 수송연료 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고, 대형트럭 연료를 기존 경유에서 낙농업에서 나오는 메탄가스 등 청정연료로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

브라운 주지사는 법안 서명식에서 ‘SB100’ 제정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준수하기 위한 캘리포니아주 노력의 일환이라고 언급했다. 또 케빈 레온 캘리포니아주 전 상원의장은 캘리포니아주가 미국과 전 세계에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 항상 앞장서나갈 것이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한편 같은 날 브라운 주지사는 미 내부무의 미국 내 해상 석유가스시추지역 확대 계획에 반대하는 두 개의 법안도 최종 서명했다. 지난 829일 주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캘리포니아주 내 해안에서의 시추활동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Assembly Bill No. 1775’‘Senate Bill No. 834’이다.

앞서 리안 징크 미국 내무부 장관은 미국 내 석유가스 생산 증대를 통해 미국의 에너지 지배를 실현하고자 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맞춰 자국 내 해상에서 석유가스 시추활동이 가능한 지역을 대폭 확대시켜 나가겠다는 내용의 제안서 초안(Draft Proposed Program, DPP)을 발표한 바 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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