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목표인 2257대 조기달성, 전기차 1690대, 수소차 50대 추가
전기차 연말에 1만대 돌파…2022년 승용·버스·택시 등 8만대 목표

[이투뉴스] 서울시는 2018년 추경예산 확정에 따라 올 하반기 179억원을 투입, 민간에 전기차와 수소차를 추가로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계획된 2257대를 조기달성한 데 따른 것으로, 모두 1740대(전기차 1690대, 수소차 50대)를 추가 보급,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다.

서울시는 2017년 9월 ‘서울 전기차 시대 선언’ 이후 친환경차 보급사업에 박차를 가해 올 연말까지 전기차 1만대 이상 보급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오는 2022년까지 전기차 8만대 이상을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에 보급된 전기차는 9월 현재 총 9112대(승용차 7966, 버스·트럭 39, 택시 60, 이륜차 1047)이다. 수소차는 32대가 운행 중으로, 50대 추가 보급과 함께 충전인프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27일부터 하반기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2차 공고를 실시해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과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으로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회사가 지원신청서를 市로 제출한다.

구매보조금은 전기·수소차 성능과 대기환경 개선효과에 따라 전기차는 대당 1206만원에서 최대 1700만원을 차등지원하고, 수소차는 전국 최고 수준인 3500만원(차량가액의 50%)을 정액 지원한다.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평가를 완료해 전기차포탈(www.ev.or.kr)에 게시된 차량이며, 서울시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 검토에서 구매신청 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등록 순으로 제조·판매사에 지급된다.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한다.

구매지원금 외에도 전기차는 최대 590만원, 수소차는 최대 720만원의 세제 감면,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충전요금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기차(수소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400만원), 교육세 90만원(120만원), 취득세 200만원(200만원) 등 최대 590만원(72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기차 사용자의 충전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의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요금이 할인돼 급속충전의 경우 1kWh 당 173.8원(종전 313.1원/kWh 대비 44% 인하)에 충전할 수 있고,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친환경차 1만대 시대가 곧 열리는 서울시의 친환경차 보급을 더욱 확산하기 위해 충전인프라 확충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데 더욱 힘써 나가겠다”며 시민들에게도 전기·수소차 이용을 당부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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