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결불량 시 횟수 따라 세차 권유 및 10만원이상 벌금 부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가 폐기물 운반차량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관계자가 폐기물 운반차량의 청결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이투뉴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는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 운반차량 청결상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2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모든 폐기물 반입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청결상태가 불량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세차를 권유하거나 10만원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