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결불량 시 횟수 따라 세차 권유 및 10만원이상 벌금 부과
[이투뉴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사장 서주원)는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 운반차량 청결상태에 대한 집중점검을 2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모든 폐기물 반입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청결상태가 불량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세차를 권유하거나 10만원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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